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1. 11. 선고 2023고단2139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