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3고단2139, 2025고단101(병합)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검사
양정훈, 이지은(기소), 배설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해광
담당변호사 유영춘(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위하여)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민영(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리한
담당변호사 이승엽, 김종근(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위하여)
변호사 구본성(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5. 11. 1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20. 12. 1. 수원고등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22. 12.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7. 25. 수원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2023고단2139]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 99% 이상을 소유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11. 16.경부터 2023. 5. 8.경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 피고인 B은 2012. 7. 31.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D은 C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8. 11. 7.경 '피고인 A가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E'라는 사내 업무연락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면 직원들의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주소록, 통화기록, 통화녹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여 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하거나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면회실에서, 피고인을 접견하고 있던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 B에게 "D을 가만두지 마라. 가할 수 있는 모든 패널티를 가하여 보복하라."라는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2018. 11.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인사·총무이사 G 및 인사과장 H으로 하여금 D에 대한 '△△이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 D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반납, D이 거주하던 회사 사택에서 퇴거'를 내용으로 하는 인사명령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2018.11. 30.경 위 인사명령서 서명·날인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하고 근무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였다.<2>
[2025고단101]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자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2018. 11. 16.경부터 2023. 5. 8.경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중이었다.
J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후 C과 자회사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L은 피고인의 처로 피고인이 구속된 후 C 부사장 및 자회사 I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D에 대한 불이익조치
D은 C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1. 7.경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인이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E'라는 사내 업무연락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면 직원들의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주소록, 통화기록, 통화녹음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공익신고를 하여 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2018. 11. 30.경 위 공익신고로 인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B 명의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조치를 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2. 18.경 J을 상대로 위 D에 대한 위 인사조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면회실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C 부사장이자 법률상 배우자인 L에게 "왜 해 고안 해? D이 해고하고 다 빼앗아 오고. 빨리빨리 해고해야지 왜 시간 끌고 있어"라며 D이 본인에 대하여 공익신고한 사실을 이유로 D을 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L과J은 위 D에 대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L과 J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20. 1. 9.경 D에 대한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회사 허가 없이 타회사 겸직, 회사 허가 없이 위법하게 무단 절취, 반출된 회사자산 외부유출 사건(절도) 및 회사경영 대외비자료 외부유출 건 관련 사실 확인, 사내규정위반에 따른 심각한 회사질서 훼손'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 1. 14.경 '2020년 1월 9일 개최된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귀하는 2020년 1월 17일자로 해고되므로 이에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D에게 도달하도록 하여 D을 해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L과 공모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하였다.
M에 대한 불이익조치
M은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8. 12. 31.경 위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가 2019. 3. 21.경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을 신고하여 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2019. 6. 13.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결정에 따라 복직하였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면회실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I 사내이사 L으로부터 M가 복직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시 해고해, 둘 다. 트집 잡아서"라며 M이 본인에 대하여 공익신고한 사실을 이유로 M을 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L은 피고인의 지시를 듣고 2020. 1. 14.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7개월 이상 매일아침 제출한 근태신청서에 대한 사실 확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태신청서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이에 그 동안 제출된 근태신청서는 개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허위로 판단함. 허가 없이 회사자산(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하드디스크 내 회사경영 대외비자료)을 위법하게 절취, 유출한 사건에 관련자로 확인됨. 사내 취업규칙 위반으로 회사질서의 심각한 훼손이 인정됨'을 사유로 2020. 1. 17.자에 해고된다는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M에게 도달하도록 하여 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39]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B, N,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임원 구성 변동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서울구치소 접견록 등 첨부) - 수사협조의뢰(구속 접견록 등)회신시, 수용자접견현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치소 접견 대화내용 요약) - 접견 대화내용 정리
고소장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결정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사건 관련 처리결과통지, 결정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요구, 결정문(정보통신망 불법도청 신고 관련 신고자보호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2018.11.30.자 인사명령서, 2019.3.6.자 내용증명서, 2019.3.13.자 인사명령서, 카카오톡 메시지(G), 문자메시지(J), 사무실 사진, 법무팀 일일 업무 체크리스트, 2017년 임원 연봉표, 2018. 12. 상여지급안, 인사발령통지서(B), 업무지시서, 인사발령통지서,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개인별 수용 현황(피고인 A)
각 대화내용(A, G, B, J, 회사문자폰), 녹취록(J, 직원다수), ㈜C L 부사장 문자 및 통화기록, L 부사장 문자대화내용,
[2025고단10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J, O,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접견 녹취파일 녹취록 첨부) -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5부, 수사보고(2018.11.7.~2019.7.1.사이 A의 접견자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구치소 접견 대화내용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A 서울구치소 접견록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구속 접견록 등)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구치소 접견 대화내용 요약)
인사발령통지서,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통지 및 결정문,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O),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M),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P),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Q)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주식회사 I)
개인별 수용 현황(피고인 A), A 자필편지
공범들에 대한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56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노268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367호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노6483 판결), 해고무효확인 1심, 2심, 3심 각 판결문, 행정소송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 A 후단경합 전과 확인 - 판결문 6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조 제6호 다목, 마목, 형법 제30조(공익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및 근무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의 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조 제6호 가목, 형법 제30조(신분상의 불이익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조 제6호 다목, 마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의2, 제30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조 제6호 다목, 마목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18. 11. 30. 자 불이익조치 관련 1) 'E' 프로그램은 어린이 보호용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이를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고, D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으로 피고인 A가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D에 대한 2018. 11. 30. 자 인사발령은 실제로 집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이익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D에 대한 2018. 11. 30. 자 인사발령 당시 D이 공익신고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인사발령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D에 대한 2018. 11. 30. 자 인사발령 당시 피고인 A는 구금된 상태였고 불이익조치를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불이익조치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020. 1. 17. 자 불이익조치 관련 1) D의 신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M은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신고하면서 SSD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위 SSD의 소유관계나 위 SSD에 저장되어 있는 통화녹음내역의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M은 자신이 신고하는 사실이 거짓임을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자신에 대한 징계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신고한 것이므로 위 신고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가 D에 대한 해임을 지시한 날은 2019. 5. 16.이고, M에 대한 해고를 지시한 날은 2019. 7. 24.인데 실제 해고 또는 해임이 이루어진 날은 2020. 1. 17.이므로 위 해고 또는 해임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D, M에 대한 해고 또는 해임은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를 근거로 이루어진 적법한 징계해고이므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힌디(제2조 본문). 다만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가목),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위 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호에서 '불이익조치'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가목),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나목),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다목),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라목).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마목),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바목),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사목),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아목),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자목)를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제1호),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제2호), 제22조 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제3호),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위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D, M의 공익신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K과 그 지주회사인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및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과 그 지주회사인 V의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들의 경영과 자금관리, 인사 등을 총괄하여 왔다.
D은 피고인 회사에서 법무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8. 11. 7.경 '피고인 A가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E'라는 사내 업무연락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면 직원들의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주소록, 통화기록, 통화녹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이하 '이 사건 제1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M은 I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9. 3.경 피고인 A가 2014. 1.경 마약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이하 '이 사건 제2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피고인 A의 통화내용이 저장된 SSD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D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경과
피고인 회사는 2018. 11. 30. 임원회의에서 D에 대한 직위해지 및 대기발령조치 등을 결정한 후, '(주)C 대표이사 B' 명의로 D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조치를 하였다. 이에 D는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제1차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등의 인사조치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보호조치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9. 2. 14. D에게 2019. 2. 15. 출근하라는 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D은 2019. 2. 18.부터 출근을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2. 18.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 대하여 D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9. 3. 6.과 3. 29. D에게 회사차량 및 사택의 반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9. 3. 13. D을 시장조사팀 팀장에 명하는 인사명령을 내렸으며, 2019. 5. 30.에는 2019. 6. 8.까지 직무지시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근무시간 내 외출 시 방문기관, 담당자, 방문목적 등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서면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7. 15. 피고인 회사가 2019. 2. 18.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위 부과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D은 2019. 5. 2.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인 회사에 158건의 외근 목적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근태신청서에는 D이 외근 시 대부분 피고인 회사나 그 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한 범죄수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경찰서, 법원, 국가권익위원회 등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는 위 기간 동안 D에 대하여 각 근태신청서에 기재된 외근사유에 대하여 추가적인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D의외근이 무단외근임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가 2019. 12. 20. D에게 '인사위원회결과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어 '2019. 5.경부터 2019.12.경까지 제출된 근태신청서에 따른 외근사실 확인을 위하여 출석여부 담당자 확인(도장 및 서명)이 포함된 확인자료를 기한(2019. 12. 31. 09:00)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매일 아침 제출한 근태신청서는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D은 위 기한 내에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20. 1. 9. D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D에 대한 징계(해임)를 결정한 다음 D에게 2020. 1. 17. 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였다.
M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경과
M는 2018. 12. 31.경 I에서 해고되었다가 2019. 6. 13. 복직하였고, 복직한 때부터 2019. 12.경까지 I에 102건의 외근 목적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I는 위 기간 동안 M에 대하여 각 근태신청서에 기재된 외근사유에 대하여 추가적인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M 외근이 무단외근임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가 2019. 12. 20.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제출된 근태신청서에 따른 외근사실 확인을 위하여 출석여부 담당자 확인(도장 및 서명)이 포함된 확인자료를 기한(2019. 12. 31. 09:00)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매일 아침 제출한 근태신청서는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M은 위 기한 내에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I는 M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M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한 다음 M에게 2020. 1. 17. 자로 징계 해고한다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였다.
관련 판결의 경과
D의 이 사건 제1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20. 12. 1. 수원고등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및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22. 12. 17. 확정되었다. 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제1신고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수원고등법원 2020노397 판결, 대법원 2020도17774 판결, 이하 '관련 형사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1 피고인 A는 "2013. 봄경 W, M, O으로 구성된 I의 기획사업부에 '어린이 보호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인 W의 주도 하에 자녀의 스마트폰에 통화기록·문자메시지 수집 기능, 주소록 등 전화번호 저장 정보 수집, 카메라 캡처 기능(자녀 카메라를 원격조종하여 앞, 뒤쪽 사진을 찍는 기능), 자녀 스마트폰 화면의 캡처 기능, GPS ON/OFF, 현재 위치정보 수집 기능, 스마트폰 사용자의 통화 내용 자동 녹음 기능, 자녀용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과 카메라 기능을 원격조종하여 주변 현장 상황을 녹음 · 촬영하는 기능 등을 구현하여 그 수집된 정보를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E'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그러나 2013. 8. 하순경 'E' 프로그램의 타인 정보 확인, 수집 기능이 개인정보 침해 등의 법률 위반 소지가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그 무렵 'E' 프로그램의 상용화를 위한 개발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3. 8. 하순경 W에게 'E' 프로그램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E'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용 스마트폰의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여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E' 프로그램의 기능 등이 포함된 도청프로그램인 'X', 'Y'를 개발하였다. 위 도청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스마트폰 사용자가 그 도청프로그램의 실행등을 전혀 인지할 수 없게 하는 기능이 구현된 것으로 통화기록, 문자내역, 통화녹음,앱(APP) 접속기록 등의 자료는 모두 지정된 관리 서버로 전송되어 수집되고, 수집된 정보는 서버나 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도청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 등의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집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피고인 A는 사내 업무용 메신저 'Z'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테스트하게 되자 2013. 9.경 W에게 'E'를 'Z'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같이 설치되도록 만들도록 하였고 W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를 기반으로 'Z' 메신저 프로그램에 결합되는 형식으로 피해자들 모르게 'Z' 메신저와 함께 자동적으로 설치 · 실행되는 도청프로그램 'X' 실행코드를 개발하여 'X' 실행코드가 결합된 'Z' 메신저 프로그램이 사내게시판에 게시, 배포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4. 1.경 사이 피해자10명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통화녹음 등을 W이 관리하는 서버를 통해 수집, 전송받아 서버 및 관리자 페이지, 이와 연결된 피고인 A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들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M의 이 사건 제2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AA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A와 AA의 전화통화 내용(M이 제2신고 당시 제출한 SSD에 저장된 통화내용이다)에서 지칭하는 거래 대상이 산삼 주사액 또는 산삼 약침인지, 필로폰인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액상)인지, 다른 마약류인지 등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필로폰을 매수하였거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33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노4462 판결).
D에 대한 해임조치와 관련하여, J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L은 부사장으로서, D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D를 해임하는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판결이유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제1신고 후 D을 법무이사에서 직위해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호부터 보호조치결정에 따른 원상회복요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J이 2019. 7. 15.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원상회복조치를 거부하던 중 2020. 1. 17. 경 해임조치에 이르렀으며, 약 7개월간 D이 제출한 근태신청서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자로 제출을 요구하지 않다가 2019. 12. 20. 갑자가 근태신청서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제출기한을 통보일로부터 불과 약 10일 이후로 지정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결정하는 등 피고인 회사가 D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당한 조치 및 대우를 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D이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56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노3684 판결, 대법원 2024도15506 판결).
M에 대한 해고조치와 관련하여, L은 I의 사내이사로서 M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M를 해고하는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판결이유에 따르면 하드디스크 미반환 및 외근신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거부가 M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L과 I가 M이 공익신고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M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의사로 징계해고라는 불이익조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36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노6483 판결).
또한 D에 대한 해임조치와 관련하여, D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설령 D의 일부 무단 외근 사실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해고를 정당화할만한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임조치에 대한 무효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750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나25307 판결, 대법원 2023다289799 판결).
판단
2018. 11. 30. 자 D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관한 판단 1) D의 이 사건 제1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다만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참조).
D의 이 사건 제1신고 내용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 소유의 휴대전화에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고, 별표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사내 업무연락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들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만으로는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는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공판절차에서도 'E'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테스트한 것이고 관리자 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별도로 접속하여 열람하거나 내려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이유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Z' 메신저 프로그램을 설치한 직원들이 'Z' 프로그램에 결합된 'E'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설치 · 실행되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 자신들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통화녹음이 모두 관리자 서버에 저장된다는 사실, 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면 자신들의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주소록, 통화기록, 통화녹음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인식하고 프로그램의 설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설령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E'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화녹음 기능 등이 삭제된 'AB' 프로그램이라거나, 테스트를 위하여 직원들의 휴대전화정보를 취득한 것이더라도 직원들이 관리자 서버에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비밀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D가 신고한 사실은 "피고인 A가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E'라는 사내 업무연락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면 직원들의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주소록, 통화기록, 통화녹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가 비밀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직원들이 휴대전화에 'Z' 메신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이에 결합된 'E' 또는 'AB' 프로그램도 설치된다는 사실 및 위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정보 중 어느 범위까지 관리자 서버에 저장되고 또 어떠한 형식으로 저장되는지,그 정보를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테스트에 동의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D이 그 프로그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달리 판단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들어 거짓의 신고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A는 2013. 8.경 'E' 프로그램의 자녀용 스마트폰의 현장 녹음기능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그 기능을 제외하고 자녀용 스마트폰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그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AB'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개발이 진행되었고, 2013. 10. 중순경 그 테스트 목적으로 'Z' 메신저 프로그램에 'AB'를 결합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그 테스트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정보가 개발자 서버로 저장되는 기능이 잘 구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개별 데이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D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D과 W이 2013. 10. 14.에 한 대화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D과 W이 2013. 10. 14.에 'E' 프로그램을 'AB'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개발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한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Z' 메신저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설치되는 'E' 또는 'AB' 프로그램이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기능만이 구현된 프로그램이라거나, 직원들이 휴대전화에 'Z'메신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이에 결합된 'E' 또는 'AB' 프로그램도 설치된다는 사실 및 'E' 또는 'AB'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정보 중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형식으로 관리자 서버에 저장되는지, 그 정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테스트에 동의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대화내용에 따르면 D은 W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때에 다시 내려받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이후에 관리자가 수집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D의 이 사건 제1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D에 대한 2018. 11. 30. 자 인사명령은 '법무이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반납, 회사사택에서 퇴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에서 정한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및 같은 호 마목에서 정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등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에 해당한다. 설령 이후 D에 대한 복귀명령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해제되었고 위 인사발령에 따른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반납, 회사사택에서의 퇴거 등의 조치가 바로 집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사발령이 있었고 D에게 통지된 이상 불이익조치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의 다른 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는 공익신고자의 법률적 지위까지 명확히 인식하고 불이익조치에 나아갈 것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1 인사·총무이사인 G은 2018. 11. 16. 계열사 전체의 인사·총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주회사인 피고인 회사로 전입한 후, 2018. 11. 27. D에게 문자메시지로 2018. 11. 28.까지 법인카드를 반납할 것을 지시한 사실. 2 이에 D은 G에게 'D은 공익신고자로 관련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고 D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알린 사실. 3 D은 이 사건 제1신고를 하면서 언론을 통해 신고사실을 외부에 알려 위 신고 내용이 이미 알려진 상황이었고 'E'의 관리자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피고인 A와 개발자인 W 외 D이 거의 유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피고인 A에 대한 접견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ᄀ 피고인 A는 변호인을 통하여 D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여 보복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D의 신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ᄂ 피고인 A는 2018. 11. 17.경 구치소로 접견을 온 J에게 'D'을 특정하여 '등에 칼을 너무 세게 맞았어'라고 말하는 등 D이 자신에 대해 매우 불리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D의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D은 2018. 11. 7. 이 사건 제1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8. 11. 30. 자로 D에 대한 직무배제 및 대기발령조치를 하였으며, D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D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D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 회사 측에 있다고 할 것인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직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 등이 필요한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D에 대한 2018. 11. 30. 자 인사발령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변호인과 L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와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임원이었던 G, N의 일부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A는 D에 대한 불이익조치 당시 구금되어 있었음을 들어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접견기록에 따르면 변호인, L 등을 통하여 D에게 해고 등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포함하여 보복행위를 하라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시하고 있었던 것 으로 해석되고, 피고인 A가 2018. 12. 1.경 법무팀 고문인 AC에게 보낸 자필편지의 내용이나 2018. 12. 7. 자 피고인 B, 위 AC 등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빌령을 명하는 인사발령문에 직접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2020. 1. 17. 자 불이익조치에 관한 판단 1) D과 M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D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M의 신고와 관련하여 보건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및 별표에 따르면「먀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필로폰 등의 매수, 투약은「먀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이므로, M의 이 사건 제2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필로폰 매수, 투약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M가 신고 당시 증거로 제출한 SSD의 취득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함을 들어 M의 신고내용이 거짓이고 M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M의 신고가 거짓의 신고라거나 M가 거짓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무죄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와 AA 사이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대화의 존재는 확인되나 그들이 전화 통화내용에서 지칭하는 거래대상이 산삼 주사액인지, 산삼 약침인지, 필로폰인지 또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액상)인지, 다른 마약류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M가 신고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인지 여부
D은 2018. 11. 7. 이 사건 제1신고를, M은 2019. 3.경 이 사건 제2신고를 하였고, J과
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M의 신고가 거짓의 신고라거나 M가 거짓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무죄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와 AA 사이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대화의 존재는 확인되나 그들이 전화 통화내용에서 지칭하는 거래대상이 산삼 주사액인지, 산삼 약침인지, 필로폰인지 또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액상)인지, 다른 마약류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M가 신고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인지 여부
D은 2018. 11. 7. 이 사건 제1신고를, M은 2019. 3.경 이 사건 제2신고를 하였고, J과 L 등은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20. 1. 17. 자로 D과 M에 대한 해임 및 해고 조치를 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2018. 11. 30. D을 법무이사에서 직위해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결정에 따른 원상회복 요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9. 7. 15.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받았음에도 계속하여 D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거부하던 중 2020. 1. 17.경 해임조치에 이르렀다. M의 경우 2018. 12. 31.경 해고되었다가 2019. 6. 13.경 복직된 후 별다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20. 1. 17. 해고조치 되었다. D과 M는 6~7개월간 100건이 넘는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회사나 I는 그동안 별다른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다가, 2019. 12. 20. 각 근태신청서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제출기한을 통보일로부터 불과 약 10일 이후로 지정하여 확인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 또는 해고를 결정하였다. D과 M 모두 공익신고 후 지속적으로 부당한 조치 및 대우를 받아 왔다. J, L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고, D이 그 해임조차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D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J과 L 등은 D과 M가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 D과 M에 대해 아무런 인사조치가 없다가 2020. 1. 17.에서야 갑자기 해임 또는 해고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D에 대해서는 2018. 11. 30. 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인사발령이 있었고, M에 대해서도 2018. 12. 31. 자 해고조치가 있었으며, 그 무렵부터 2020. 1. 17. 자 해임 또는 해고조치까지 불이익조치의 시도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99%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서 사실상 모든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 A가 구속된 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J은 이전에 피고인 회사에 재직하거나 IT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친구로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8. 12. 10.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9. 3. 13.경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또한 L은 K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였다가 피고인 A가 구속된 직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배우자로서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A의 접견내용에 따르면 J과 L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와 그 계열사들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실제 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인 2018. 12. 7.경 이루어진 인사발령문의 하단에는 피고인 A의 서명이 되어 있는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변호인이나 J, L과의 접견 당시 명시적으로 '해고, 트집, 압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공익신고자들에게 불이익을 미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J과 L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과 M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익신고자인 D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인사조치 이후에 그 인사조치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도 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 해임이라는 불이익조치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D의 공익신고내용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D에 대한 불이익조치와 관련하여 민사, 행정, 형사사건들에서 모두 그 책임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피고인 A는 여전히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D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다. D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 11. 7.경 구속된 이래 장기간 수감생활을 계속해 오고있는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의 인사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음에도 공익신고자인 D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대주주로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여 온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A와 그 직원들 사이에 형성된 기형적 관계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D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조치가 있은 직후인 2018. 12. 7.경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1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하여 인정한다.
2피고인 주식회사 C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설시한다.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증거목록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