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3고단223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양정훈(기소), 조영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
판결선고
2024. 12. 20.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6.경 B단체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조합원 수를 늘려 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권을 갖는 ㈜D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게 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E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위조
피고인은 2020. 3.경 화성시 F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단체 C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가입원서 용지에 볼펜으로 이름 란에 ‘E’, 소속 란에 ‘강남,’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1매를 위조하였다.
G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위조
피고인은 2020.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단체 C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가입원서 용지에 볼펜으로 이름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생년월일 란에 ‘H’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8.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0길 56에 있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D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I단체 소속 노동조합을 인정한 공고문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1매와 E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1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가입원서’라 한다)를 각각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
노동조합 가입원서(G), 노동조합 가입원서(E)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G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입원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설령 타인이 위조하였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가입원서가 명의자인 E, G에 의해 직접 작성되지 않았고 그 작성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는 점은 E, G의 각 수사기관 진술 및 관련사건에서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 피고인이 위 명의자들의 회비를 대납한 점 등에 의하여 분명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2023. 3. 3.경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각 가입원서의 작성 및 행사 경위에 대하여 위 명의자 E의 명시적 동의 및 G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경찰 대질조사(2023. 6. 1.)에서는 종전 입장을 번복하면서 그 작성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가입원서가 행사될 무렵 피고인이 설립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더라도 26명 정도로서 피고인이 위 설립 시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대부분의 노동조합 행정사무를 처리해오면서 주변에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모나 조합원 수 등에 비추어 개별적인 가입경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가입원서의 행사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과 I단체 산하 K노동조합 L 지부(당시 위원장 J)가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경쟁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가입원서의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피고인이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피고인 외에 그와 유사한 정도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입원서의 작성 주체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가입원서가 각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경위나 그 작성 주체에 대하여 조사해보려는 노력을 하였을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인은 별달리 그러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입원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점은 넉넉히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명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각 가입원서를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