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70
판결선고
2025. 2. 1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서울 강남구 C, 5층 소재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및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 중 77,380원 상당을 국민연금보험료의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이를 직접 납부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123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근로자 기여금 합계35,273,47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8.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17,914,59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774,070원상당의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제8회 공판기일에 서의 것)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 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독촉장 관련자료, 미납내역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전산화면
신용분석보고서, 사업자명부, A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국민연금법 제128 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연금보험료 체납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판단
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 · 지 변 · 화재 · 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 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고,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연 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 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9001 판결 등 참조).
A가 이 사건 무렵 경영 부진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B에게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 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사건 무렵 체납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약 54회의 정기 · 비정기 독촉장을 발송하고 수백회의 유선 납부독려, 출장, 방문면담을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를 수년간 제대로 납부하지 않 았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 또는 그 동거가족에 대하여 질병, 파산, 재산의 경매개시 등 사정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독촉을 받는 도 중에도 자신에 대해서는 건물 · 주택 · 건물 등 부동산 및 자동차를 활발하게 매수 · 거래하였던 정황이 드러날 뿐이다.
A가 이 사건 무렵 경영 부진 상태에 빠진 원인은, 갑작스럽게 도급대금을 받지 못 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인 2017년경 이전 발생하였던 부채들이 현실화되면서 수익금 대부분을 위 채권자 들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무렵 이전까지 A의 수급 상황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그러한 수익을 경영상 판단에 따라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연금보험료 지급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체납금액 을 납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000만 원 상당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 지 않고,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근로자 기여금 합계 3,500만 상당 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중 업무상횡 령 부분을 자백하였고, 횡령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 B는 2024. 12. 9.~2025. 1. 22. 뒤늦게나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현재까지 체납 연금보험료 중 상당 부분의 변제를 완료하였다(국민연금공단이 2024. 12. 9.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통보한 체납 연금보험료는 약 5,000만 원인데, 피고인은 그중 70%가량인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나머지 액수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는 A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경영 부진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807호 등 사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재(私財)를 근로자 임금 지급에 사용한 바 있으므로, 유사한 시기에 같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지르게 된 이 사건 범행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확고하다.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다.
판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