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611
판결선고
2024. 12. 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종교교육법인 ‘C’(이하 ‘이 사건 교육관’이라고 한다)의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교육관의 대표자이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01:56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갑작스런 이 사건 교육관의 폐원으로 피고인의 아이가 아프게 되었고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전화로 다투던 중, ‘내가 진짜 사람 죽이고 나도 저기에 감옥 들어가고 말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화가 풀릴까? 이거 다 책임져 줄 거예요? G이 어떻게 되면 너 진짜 죽일 줄 알어. 진짜 죽일 줄 알라고. 내가 안 죽일 것 같아? 진짜 죽일 줄 알아. 내가 손녀딸이고 누구고 다 죽일 줄 알아, 진짜. 나 진짜 감옥 가고 말지. 내가 억울해서 나는 못 살아, 이대론. 내가 진짜 죽고 말지. 나 이대로 못 살아, 진짜. 내가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그냥. 나 원장님 집 주소 다 알거든.’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이 사건 교육관의 대표이자 원장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교육관에 12년 이상 근무하던 중 2022. 11.경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서 폐원 통보를 받아 직업을 잃게 되었는데,<1> 피해자가 잔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자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2> 한편 이 사건 교육관은 상당한 기간 탈법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3> 흥분한 상태에서 운영 실태를 폭로하겠다고 이야기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4>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신체적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20. 2. 12.경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경 이 사건 교육관 2층 원장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다니는 ‘I 어린이집’에 연장보육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맞벌이 가정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출력한 후 펜을 이용하여 사업주 기재란의 사업체명에 ‘C’, 주소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 대표자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법인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표준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23:00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근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I 어린이집’에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 3.경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경 이 사건 교육관 2층 원장실에서, 고용노동부에 긴급지원금을 신청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양식을 출력한 후 펜을 이용하여 ‘C’의 사업장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고, 근로자 성명에 ‘A’,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성명 ‘G’, 가족돌봄휴가 기간 ‘2020. 3. 2. - 2020. 3. 6.’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법인 인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뒷장에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대표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 명의의 서명을 함으로써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20. 3. 2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접수하면서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 1. 4.경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3. 1. 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D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건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표준근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 J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23. 1. 10.경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D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 J에게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인이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 및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접 이 사건 교육관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3, 101면)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증거기록 제149~151면)는 각 2020. 2.경 및 같은 해 3.경 작성되어 그 무렵 행사되었다. 위 각 서류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표준근로계약서에는 네모난 인영이,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에는 동그란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은 둘 다 실제로 이 사건 교육관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특히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에 사용된 동그란 도장은 이 사건 교육관의 법인인감으로 계약서 등에 사용되어 왔고(증거기록 제21, 224면), 표준계약서에 사용된 사각 도장도 간단한 서류에는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D 녹취록 제20면). 그런데 D은 위 각 서류에 관하여 ‘2020. 2.경~같은 해 3.경 피고인에게 도장을 찍어주거나 작성을 승낙‧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 무렵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객관적 정황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D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2022. 12.~2023. 1.경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당하는 과정에서 위 각 서류의 존재를 처음 인지했다고 진술하면서 위 각 서류가 최초 작성‧행사될 당시인 2020. 2.~3.경 무렵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파악하지는 못하였음을 자인하였다. CCTV 영상, 목격자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사각도장은 주로 주임교사 K가 관리하고 법인인감은 자신의 개인 책상 서랍에 보관하지만, 평소 이 사건 교육관 교사들이 도장의 위치를 알고 있으며, 자신이 평소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자신의 허락 없이 날인했으리라 추론한 것일 뿐이다(증거기록 제224면).
D은 이 사건 교육관을 운영하면서 2013. 3. 1.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관에서 1일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봉사하고(제3, 4조), 봉사료는 견습기간이 끝난 보육교사 기준으로 활동비 1시간당 6,000원 및 거마비 1일당 10,000원 등 20일 근무 월 합계 1,160,000원으로 정하며(제8조),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은 D이 지급하지만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제9, 11조)’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04~106면). 그런데 피고인은 2022. 12.경 퇴직 과정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D이 피고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3. 1.경 D과 대질 진술을 받으면서 D이 ‘피고인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자<5>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고인의 소정근로시간이 14:00부터 19:30까지 매주 5일이라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및 ‘피고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각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서류가 현출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D으로서는 위 각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야만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대상임을 부인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만약 자신이 위 각 서류에 날인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위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원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D 입장에서 위 각 서류의 위조 여부는 자신의 금전적 또는 법적 쟁점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으로 허위로 진술할 유인이 충분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증인 D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D의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 또는 추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 ○ 게다가 D이 처음 위 각 서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2022. 12.~2023. 1.경은 이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육관 폐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가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받은 이후로 둘 사이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기도 하다. 이에 D은 2023. 1. 20. 및 같은 해 2.경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및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혐의,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이 사건 교육관 폐원에 관한 메시지 등을 게시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협박 혐의 등으로도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D의 위와 같은 고소 혐의는 실제 피고인의 행위와 부합하지 않거나(피고인은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이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받았다(증거기록 제321~335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D은 2022. 12.~2023. 1.경 무렵 피고인과 임금 분쟁 등을 겪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객관적인 사실 확인 또는 법리 검토 없이 광범위하게 여러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서류에 대한 D의 위조 주장 역시 그러한 심리적 상태가 영향을 미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은 이 사건 교육관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봉사료 계약서를 쓰는 기관이라 위 각 서류에 날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증거기록 제215면, 증인 D 녹취록 제4면). 그러나 D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육관 교사 H에게도 2020. 7. 16.경 H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전제로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한 노무제공 사업장 사실확인서에 자신의 서명을 해준 바 있어, 2020년 무렵 이 사건 교육관 교사들이 코로나를 이유로 필요한 서류 서명을 요청하면 이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11면).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육관에서 2010년부터 12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교사이고, D과 사이에 2022. 11.경~같은 해 12.경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관을 인수받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할 만큼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이였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D은 2020. 2.~같은 해 3.경 피고인의 위 각 서류에 대한 날인 요청에 응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D 역시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이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작성해서 들고 왔다면 안 찍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록 제17면). 이처럼 피고인이 D의 승낙을 받아 위 각 서류를 날인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위 각 서류를 위조할 만한 동기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스스로 위 각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D은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위조‧행사한 이유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을 목적’ 또는 ‘퇴직금 관련해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22면). 그러나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통해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이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이 2020. 2.~같은 해 3.경 기준으로 이 사건 교육관에 10년가량 근무하면서 추후 D에게서 잔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수년 앞서 미리 위 각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두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평소 D은 이 사건 교육관과 관련된 서류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각 서류의 서명 부분까지 피고인이 대신 작성했다는 점에서, 해당 서류들이 피고인에 의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의 허락을 받아 위 각 서류를 작성한 후 인장만 날인받은 경우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피고인과 D의 당시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이 위 각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증명하는 간접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정기종
각주1) 피해자도 피고인이 2010년부터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인 D 녹취록 제7면).
각주2) 피해자는 2022. 11. 23.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없기로 하고 급여에 보태 좀 더 주고 이렇게 하기로 하며 우리 일했었잖아요.’, ‘급여에 포함해주고 퇴직금 없는거로 말했던거고 예전에 계약서도 쓰고 했던거 알고 있잖아요’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과 사이에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 또는 ‘퇴직금청구권 사전 포기’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51~52면).
각주3) D은 2011년 및 2014년 각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이 법원 2011고약4330호 및 이 법원 2014고정297호). D은 위 각 벌금형 선고 후 기존의 학원시설을 폐쇄하고 이 사건 교육관을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교육관 운영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원비’를 지급받으면서 ‘기부금’ 형식으로 처리한 듯한 정황이 드러난다(증인 H 녹취록 제6면).
각주4) D은 ‘피고인에 대한 임금 200,000원 및 퇴직금 28,409,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이 법원 2023고단1895호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각주5)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월수금은 14:50부터 18:30까지, 화목은 16:30부터 18:30까지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리사고력 과목을 수업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0~21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