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1. 7. 선고 2024가단107106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756,364원, 원고 B에게 15,228,6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23. 11. 15.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23. 10.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22. 10.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청과 부장으로 2023. 10. 31.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22. 9.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청과 판매 팀장으로 2023. 10. 16.까지 근무하다가 각 퇴직하였다.

나.

원고 A는 2023. 11. 21., 원고 B은 2023. 11.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고, 위 노동청은 2024. 2. 29. '피고가 원고 A의 퇴직금 6,297,498원과 연장근로수당 14,664,894원, 연차미사용수당 3,793,972원 합계24,756,364원과 원고 B의 퇴직금 3,883,687원과 연장근로수당 9,068,589원, 연차미사용수당 2,276,378원 합계 15,228,654원을 미지급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D은 원고 A의 연장근로수당 14,664,894원 및 연차미 사용수당 3,793,972원, 원고 B의 연장근로수당 9,068,589원 및 연차미사용수당2,276,37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A의 퇴직금 6,297,498원, 원고 B의 퇴직금 3,883,68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24고단633호로 공소제기 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선지급하였다'고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2024. 11. 12.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24노7650호로 항소하였으나 2025.4. 25.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25도7298호로 상고하였으나 2025. 6. 24.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수당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와 사이에 월 급여를 500만 원(총 연봉 지급액 6,000만 원), 원고 B(명의인 E)과 사이에 월 급여를 300만 원(총 연봉 지급액 3,600만 원)으로 각 정하면서 각 근로계약서에 "위 기본연봉은 통상임금을 의미하며, 제수당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 521시간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퇴직금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기타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은 연 521시간을 상회하고, 원고 A에 대한 14,664,894원, 원고 B에 대한 9,068,589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서 위 연 52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상당액을 공제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연장근로수당 부분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연 521시간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14,664,894원과 연차미사용수당3,793,972원, 원고 B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9,068,589원과 연차미사용수당 2,276,3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에는 퇴직금을 비롯한 기타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위 약정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퇴직금 분할 또는 선지급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퇴직금 6,297,498원, 원고 B에게 퇴직금 3,883,6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24,756,364원, 원고 B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15,228,6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23. 10.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11. 15.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23. 10. 16.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10.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