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5. 14. 선고 2024가단1085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9. 2. 19. 2,500만 원, 2019. 6. 19. 5,000만 원, 2020. 8. 19.1,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2020. 11. 4.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제2020년 제786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채권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타채706호). 위 법원은 2021. 4. 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21.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21.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피압류채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다.

C은 2004. 10. 1.부터 2021. 3.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였는데, 퇴직당시 C은 피고에 대하여 28,428,679원(= 퇴직소득 28,865,449원 - 산출세액 436,770원) 상당의 퇴직금채권(이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라 한다)과 5,447,3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1>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안양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공요구 회신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는 16,937,989원[= 14,214,339원(= 퇴직금 28,428,679원의 1/2, 원 미만 버림) + 2,723,650원(= 임금 5,447,300원의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와 C은 2021. 4. 19.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과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채권 및 이 사건 임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

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C은 2020. 7. 7.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C은 2020. 12. 31. 피고의 계좌에서 17,555,410원을 출금한 후 그중 13,2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C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4. 11. 7. 위 고소사실등에 관하여 C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2023고단1181, 1447(병합)], 위 판결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4노7836)을 거쳐 2025. 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C은 2021. 4.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계합의(이하 '이 사건 상계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상계합의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지 여부

위 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 대하여 2020. 7. 7. 자 5,000,000원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과 2020. 12. 31. 자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는, E의 2018. 9. 5. 자 C에 대한 15,000,000원 대여금채권, F의 C에 대한 5,50,3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역시 이 사건 상계합의의 자동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채권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각 채권을 이 사건 상계합의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채권과 이 사건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 4. 16. 이전에 자동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수동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퇴직금채권 및 이 사건 임금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적어도 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위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이행기의 정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2>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성립일인 2020. 7. 7.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시에 이행기에 도달하므로(대법원 1994. 2. 15. 선고 93다38444 판결 참조), C의 횡령행위가 있은 2020. 12. 31.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채권 및 이 사건 임금채권은 C이 퇴직한 2021. 3. 31. 무렵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채권의 대립관계가 형성된 2021. 3. 31. 상계적상에 있다.

피고와 C이 2021. 4. 19. 이 사건 상계합의를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자동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합계액 18,200,000원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이자 수동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퇴직금채권 및 이 사건 임금책권의 합계액 16,937,989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상계합의로 인하여 상계적상시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상계합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수동채권인 이 사건 퇴직금채권 및 이 사건 임금채권의 1/2 상당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C은 이 사건 상계합의가 이루어진 2021. 4. 19. 당시 이미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사용자·근로자관계에 따른 취약한 지위에서 이 사건 상계합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C의 불법행위에 따라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손해를 정산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상계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계합의는 C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압류금지 범위와 관계없이 전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

각주1) 피고는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C이 피고에 대하여 5,447,3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 와달리 C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각주2) 원고는 합의서(갑 제6호증)에 기재된 2021. 4. 27.을 변제기로 주장하는 듯 하나, 위 2021. 4. 27.은 위 합의서에 따른 임금채 권으로 상계하여도 남는 부족분4,898,044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