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인터넷방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방송의 진행자(속칭 BJ)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원고 제공의 방송장비와 공간에서 피고가 인터넷방송을 진행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 2024. 6. 21.자로 합의해지되면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함)이 각 인정되고,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분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같은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초 분할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그 주장을 선해하자면) 당초 인터넷방송을 통해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약정은 그 실질이 고용계약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거나(근로기준법 제20조 참조) 위 합의에서 정한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당초 약정상 피고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이는 피고가 인터넷방송을 진행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함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일정조율이 가능하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도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명시된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와 당초 체결된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이에 이 사건 합의도 근로계약 종료 내지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을 정한 약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의 약정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합의) 해지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한 점에 비추어,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前)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한 합의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는 볼 수 없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직권 감액을 함부로 할 순 없다.
또,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민법 제103조),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도(민법 제104조) 보긴 어렵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 합의 내용을 ‘4,000만 원에 관한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불이행)한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사정이 그와 같다 하더라도 위 8,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경위에 비추어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보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