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9. 10. 선고 2024가단1252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3.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외 1필지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D동 공사'라 한다) 중 형틀 목공 공사를 공사대금 231,000,000원, 공사기간 2022. 3. 21.부터 2022. 5. 15.까지,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액 지불시 2021. 11.18. 이후 책임자에게 일괄 지급이 금지되었으므로 노무자 개인통장으로 개별입금(송금)후 나머지 금액은 E팀장 또는 F팀장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식대는 E팀장, F팀장이 부담한다(B에서 지불하고 공제한다), 매월 10일가지 일한 ㅁ녀적으로 정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노무비 원칭징수세금(303%)은 B과 E팀장, F팀장이 50:50으로 종하고 E·F팀 쪽에서 600만 원을 노무비에서 공제한다'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D동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2. 5. 6.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G 소재 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G 공사'라 한다) 중 형틀 목공 공사를 공사대금 360,000,000원, 공사기간 2022. 4. 20.부터 2022. 9. 30.까지, 특약사항으로 '형틀목공의 근무자 세금 원천징수(3.3%)는 계약금액이 350,000,000원이며, 세금 공제 시 338,450,000원이나 공제 후340,000,000원으로 계약한다. 유로폼, 목재, 웨지핀 허크 등을 제외한 철물일체(타이핀, 반생, 못 등)는 계약금액에서 20,000,000원 추가하여 계약 함(B에서 자재주문결재 후 기성에서 공제한다). 식대는 형틀목공이 부담한다'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H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동 공사에 대하여 168,000,000원을, 이 사건 G 공사에 대하여 9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D동 공사의 노무비 세액은 5,544,000원 발생하였다.

라.

원고의 배우자 I과 피고의 대표이사 J은 이 사건 D동 공사, 이 사건 G 공사, 서울 종로구 K 공사(이하 '이 사건 H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정938호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각 벌금 50만 원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D동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G 공사는 40% 완료한 상태에서 중단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2022. 5. 이 사건 H 공사 중 형틀 목공 공사를 구두로 발주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노무비 15,120,000원 상당을 지출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또한 D동 공사 노무비 세액 5,544,000원, G 공사 철물비용 1,87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들에 대한 공사대금으로390,120,000원(= D동 공사 231,000,000원 + G 공사 144,000,000원 + H 공사15,120,000원 - D동 공사 노무비 세액 5,544,000원 - G 공사 철물비용 1,8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265,414,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92,7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D동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잔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식대및 노무비 세액을 공제하면 오히려 초과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G 공사를 15% 정도 밖에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식대 및 노무비 세액을 공제하면 오히려 초과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H 공사는 피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와는 무관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D동 공사 관련 부분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 증명 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 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 ·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94다26691 판결 참조).

2)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D동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기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 D동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하는 공사대금이 234,183,175원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작성한 정산서(을 제3호증)를 토대로 하는 것이나, 위 정산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 원고의 공사 중단 이후 공사를 진행한 타업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잔여 공사대금, 이 사건 D동 공사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식대 및 노무비 세액 공제금을 반영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D동 공사를 완성하였음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G 공사 관련 부분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때에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참조),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5. 선고 2000다56914 판결,1991. 4. 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 등 참조).

2)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G 공사를 40% 정도 완료한 상태에서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기성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H 공사 관련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물론이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증거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49284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H 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