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가합10026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689,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1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한국국토정보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 공사와 이 사건 교육원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업체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있으면서 2015. 1.경부터 이 사건 교육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3)

피고 공사는 2016. 2. 22. 일반용역 시설물(건물)관리용역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교육원의 시설관리 및 청소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6. 3. 11.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원 계약 만료 시)’, 근무장소 ‘이 사건 교육원’, 업무의 내용 ‘시설관리’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교육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등

1)

원고는 2016. 3. 14.경 피고 공사 소속 직원 E으로부터 소방시설 감지기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F과 함께 이 사건 교육원 내 사다리 보관소에 있던 A자형 사다리(높이 약 2m, 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교육원 내 구내식당에서 이 사건 사다리 위에 올라가 소방시설 감지기 선로를 점검하던 중, 이 사건 사다리가 양 갈래로 주저앉으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 하단 골절,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월상-주상골 인대 파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우측손)’의 상해를 입었다.

4)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 대해 위 상병명으로 요양승인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3. 14.부터 2020. 7. 31.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휴업급여로 92,993,170원, 요양급여로 25,304,600원, 장해급여로 40,903,0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1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교육원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공사는 사용사업주의 지위에서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08,938,272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 공사의 손해배상책임

(1)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교육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거나 휴가 결재를 받는 등 피고 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 공사가 제공하는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의 근로 제공의 내용과 방식, 지휘·명령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는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5호증의 2의 기재 내지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작업도구로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사다리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벨트의 제공 등 원고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안전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사다리는 높이 약 2m의 A자형 사다리로, 작업 도중 사다리가 벌어지거나 흔들리는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작업도구로 제공하는 사업주로서는 파손, 결함, 노후화 등의 문제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사다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추락사고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벨트 등의 보호장구를 지급하거나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교육원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다리를 제공하면서도 따로 고장 유무나 안전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고,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 특히 이 사건 사다리 양 옆면에 있는 안전고리는 양 다리가 벌어지는 것을 잡아줌으로써 사다리가 안전하게 A자 모양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므로(사다리 중간쯤에 양 다리를 연결하는 전기선도 있었다고는 하나 전기선을 안전고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장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전고리의 상태를 점검·관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작업 수행 전 사다리 양 옆면에 안전고리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다리에 올라갔고, F은 아래에서 이 사건 사다리를 잡아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다리는 원고가 그 위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양 다리가 벌어지면서 주저앉았다. 이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사다리의 안전고리는 사다리 모양을 유지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작업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그와 같은 안전고리 상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다리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실시한 안전교육은 단순히 ‘이 사건 사다리에 올라가기 전에 안전점검을 해라. 안전고리가 걸려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라’라는 수준에 불과한바, 그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피고 공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공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 공사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교육원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일절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인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서 “피고 회사는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재물손해 등 일체 사고에 대한 사고처리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공사는 파견근로자인 원고와의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파견근로자와의 약정 내용을 파견사업주와의 합의로써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액임

(1)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가 근무하는 이 사건 교육원의 구조, 설비, 작업도구 및 그 위험성을 파악하여 이 사건 사다리가 안전하게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 사건 사다리에 대한 관리·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피고 공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원고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사다리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회사가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지 3일 만에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피고 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른 업체 소속으로 이 사건 교육원에서 근무해왔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그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을 뿐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이 사건 사다리를 사용해온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의 안전고리 결속을 잘못 조작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항 및 앞서 본 제3의 가.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2> 피고 회사는, 원고는 늦어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2017. 10.경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3. 1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2019. 3. 13.자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 회사에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내에 확정적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에게 근로계약에서 파생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위 대법원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3, 14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마취통증의학과 감정결과’라 하고, 해당 감정의를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55,296,686원 가) 인적사항 나) 소득기준 및 가동일수 1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3. 14.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예정일인 2016. 12. 31.까지(= 월 2,431,717원) 2 2017. 1.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42. 7. 3.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교육원에서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 월 급여를 2,431,717원(= 기본급 1,766,304원 + 상여금 378,000원, 연차수당 100,358원 + 퇴직금 187,055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3. 14.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12. 31.까지는 위 2,431,717원을 월 소득으로 본다[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위 급여액이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항목으로 형식상 구분되어 있으나, 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점, 퇴직금 187,055원은 나머지 항목인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의 합계액 2,244,662원의 1/12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월 급여의 총액을 미리 정한 다음 역산하여 항목별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급여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항목의 합계액 전부를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0,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이 사건 용역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12. 31.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점, ᄂ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자신의 종사상 지위를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표시한 점, ᄃ 원고는 경제활동을 시작한 1996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고, 근무 직종 역시 사무직, 서비스직, 영업직 등 다양하며, 같은 회사 내지 근무장소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한 적이 없는 점, ᄅ 비교적 중단 없이 원고가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09년도 이후에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0개월 정도의 근무 공백 기간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피고 공사와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해당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015. 1.경부터 약 13개월 동안 이 사건 교육원에서 근무해왔고, 같은 방식에 따라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얻었던 월 소득 상당액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42. 7. 3.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원고의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약 4년 이상 내선전공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내선전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내선전공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ᄀ 주식회사 D,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에서 발급한 원고에 대한 각 경력증명서에는 원고의 직위가 ‘전기기계 시설관리과장, 기전대리, 전기반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회사들에서 재직한 기간이 합산하여 4년 가까이 되기는 하나,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전기설비의 상태를 점검·관리하거나 전기차단기, 안정기, 램프 등을 교체하는 업무에 불과한 점, ᄂ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으로 ‘시설관리’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로서 시설관리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시방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전기설비의 예방정비·점검·보수로 보이는 점, ᄃ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내선 전공의 2016년 상반기 노임단가는 169,202원이어서 월 소득을 계산하면 최소 3,384,040원(= 일당 169,202원 × 20일)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얻었던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달리 원고가 앞서 본 회사들에서 재직하면서 위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내선전공의 노임단가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거나 장차 그와 같은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휴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편의 상지-정중신경-활차상주근의 하부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I-B-2-b항, 직업계수 5 적용)와 관절강직 수관절편의 부분강직 -70° 배굴위에서-15° 장측 굴곡위까지(III-B-2항, 직업계수 5 적용)의 복합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9.09%[= 13% + (1 - 0.13) × 7%]를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3. 14.부터의 영구장해로 인정한다.

○

이 법원의 마취통증의학과 감정결과,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정형외과 감정결과‘라 하고, 해당 감정의를 ’정형외과 감정의‘라 한다)에 의하면,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N단체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의 우측 전완부 및 손목 부위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하면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적용할 경우 20%,<3>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2를 적용할 경우 제9급 제14항에 따라 40%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팔꿈치 관절 원위부 전완부 및 손목, 손가락 전체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존재하나 다른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고, 다만 관절의 구축과 통증에 따른 장애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적용할 경우 23%[관절강직 수관절편의 부분강직-180° 선에서-30° 장측 굴곡위까지(III-C-2항, 전기기계수선공 직업계수 7 적용)]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정형외과 감정결과와 마취통증의학과 감정결과는 모두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따라 동일한 부위(팔꿈치 아래부위인 우측 전완부 및 손목)에 나타난 원고의 신체기능장해에 관한 것이므로, 정형외과 감정의가 산정한 장해율 23%와 마취통층의학과 감정의가 산정한 장해율 20% 내지 40%에 대하여 재차 복합장해율 계산식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장해에 대한 이중평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감정결과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복합장해율 계산방식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3.8%{= 정형외과 감졍결과인 23% + (1 –0.23) × 마취통증의학과 감졍결과 중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2에 따른 40%}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 그 예후를 진단하기에는 정형외과보다 마취통증의학과가 보다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정형외과 감정의가 따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진단검사 없이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라는 외과적 장해 위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마취통증의학과 감정결과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된 진단내용과 진단결과 등을 상세히 드러나 있어 마취 통증의학과 감정의가 원고의 증상과 중증도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취통증의학과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무엇보다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 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ᄀ 마취통증의 학과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의 말초신경 장해(13%)와 관절강직 장해(7%)의 중복장해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운동범위 제한뿐 아니라 통증으로 인한 가동능력 저하까지 전체적으로 감안한 결과로 보이는 점, ᄂ 감각이상, 통각과 민,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저하와 움직임에 따른 통증, 피부 온도 저하, 손톱 변화 등 원고가 보이는 주관적·객관적 징후에 비추어 원고에게 위 감정의가 제시한 정도의 가동능력 제한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ᄃ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등 참조), 맥브라이드표의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맥브라이드표만을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정결과가 당연히 합리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0777 판결의 취지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9.09%[= 13% + (1 - 0.13) × 7%]로 산정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마취통증의학과 감정결과에는 원고의 장해를 신경손상을 동반하지 않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하면서도 신경손상에 관한 장해(말초신경 장해)를 복합장해로 인정하는 모순이 존재하므로, 해당 부분의 장해율 13%를 제외한 장해율 7%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복합부위통증후군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피부 변화, 기능성 장애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뚜렷한 신경손상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1형과 2형으로 구분되기는 하나 1형의 경우에도 통증이나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등의 기본적인 증상과 징후는 2형과 차이가 없는 점, 마취통증의학과 감정결과는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과 통증으로 인한 가동능력 제한을 장해율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신경손상에 관한 장해를 복합장해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공사가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마취통증의학과 감정결과에 신빙성과 객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3. 14.부터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0. 7. 31.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중 10일 동안만 입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위 기간 전부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계산의 편의상 입원기간 10일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연속된 것으로 본다).

라)

계산 결과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3.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42. 7. 3.까지 원고의 일실수입은 118,507,031원이고,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를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2016. 3. 14.부터 2020. 7. 31.까지)과 그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을 나누어 계산하며, 순번 1의 월 소득액 1,098,892원은 ‘784,424원{=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급여 2,431,717원 × 10/31 × 1(입원기간 10일, 노동능력상실률 100%)} + 314,468원{= 위 월 급여 2,431,717원 × 21/31 × 0.1909(나머지 21일, 노동능력상실률 19.09%)}’의 방식으로, 순번 3의 월 소득액 2,300,246원은 ‘1,439,043원{=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급여 2,431,717원 × 12개월 ÷ 365일 × 18/31(2016. 12. 14.부터 2016. 12. 31.까지 총 18일)} + 861,203원{=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102,682원 × 20일 × 13/31(2017. 1. 1.부터 2017. 1. 13.일까지 총 13일)}’의 방식으로 각각 계산한 것이다].

마)

공제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2)

휴업급여의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3. 14.부터 2020. 7. 31.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92,993,17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휴업기간(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인 22,307,275원(= 앞서 본 계산표 순번 1 내지 11의 기간일실수입 합계액)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3)

장해급여의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로 40,903,07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96,199,756원(= 앞서 본 순번 12 내지 20의 기간일실수입 합계액)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55,296,686원(= 96,199,756원 - 40,903,070원)이 남게 된다.

2)

일실퇴직금: 0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급여 2,431,717원을 기준으로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인 만 60세에 피고 공사로부터 퇴직금을 받게 될 것임을 전제로, 일실퇴직금으로 15,302,804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급여(장해보상일시금)로 40,903,07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96,199,756원(= 앞서 본 순번 12 내지 20의 기간일실수입 합계액)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55,296,686원(= 96,199,756원 - 40,903,070원)이 남게 된다.

2)

일실퇴직금: 0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급여 2,431,717원을 기준으로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인 만 60세에 피고 공사로부터 퇴직금을 받게 될 것임을 전제로, 일실퇴직금으로 15,302,804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공사가 아니라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고 향후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기왕치료비: 4,038,190원<4>

4)

향후치료비: 91,814,178원

가)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중재적 시술비(인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다양한 수술적 및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왔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현재까지 약물치료 등을 받아오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향후 기대여명 종료일인 2058. 6. 25.까지 매년 진료비로 192,000원, 약제비로 2,190,000원, 검사비로 200,000원, 중재적 시술비로 3,182,000원의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고, 위 감정의의 의견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9. 13.부터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향후치료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814,178원이 된다.

나)

척수강내 약물펌프 이식 및 교환, 배터리 교환 비용(부정) 원고는, 척수강내 약물펌프 이식 수술 비용 16,000,000원(현가 계산 시 11,496,000원), 약물펌프 약물 교환 비용 600,000원(2개월 주기, 현가 계산 시 58,164,360원), 배터리 교환 비용 16,000,000원(5년 주기, 현가 계산 시 55,448,000원)도 향후치료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척수강내 약물펌프 이식술이 원고에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점, 원고는 과거 척수신경 자극기 시험적 거치술을 받았으나 자극에 의한 통증이 심하여 제거한 바가 있으며 현재까지 척수강내 약물펌프 이식술은 받지 않은 점, 달리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해 척수강내 약물펌프 이식술이 필수적이라거나 위 이식술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이 기대된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하면, 현 시점에서 원고에게 향후 척수강내 약물펌프 이식술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책임 제한: 60%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다리를 사용하여 높은 위치에서 작업할 경우 원고 스스로도 사다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보호장구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매우 희귀한 병이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나)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90,689,431원(= 57,511,420원 + 33,178,011원)이 된다.

○

적극적 손해 57,511,420원[= 95,852,368원(= 기왕치료비 4,038,190원 + 향후치료비 91,814,178원) × 0.6] ○ 소극적 손해 33,178,011원(= 일실수입 55,296,686원 × 0.6) 6) 위자료: 15,000,000원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쌍방의 과실 정도, 원고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7)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5,689,431원(= 재산상 손해액 90,689,431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3.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선화(재판장) 이연용 황동준 각주1) 원고는, 원고의 과실비율이 5%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이하 원 미만 버림). 1 적극적 손해 212,958,332원[= (기왕치료비 4,038,190원 + 향후치료비 220,128,476원) × 0.95] + 2 소극적 손해 578,766,180원[= (일실수입 593,924,754원 + 일실퇴직금 15,302,804원) × 0.95] + 3 위자료 51,110,000원 - 4 공제 133,896,240원(= 휴업급여 92,993,170원 + 장해급여 40,903,070원). 각주2) 피고 공사는, 원고가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예비적으로 항변하고 있다(2024. 1. 4.자 준비서면 4면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공사의 위 항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3)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말초신경편의 상지-정중신경-활차상주근의 하부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I-B-2-b항, 직업계수 5 적용)로 인한 장해율 13%와 관절강직 수관절편의 부분강직-70° 배굴위에서-15° 장측 굴곡위까지(III-B-2항, 직업계수 5 적용)로 인한 장해율 7%의 중복장해를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그 산정방법은 ‘13% + (1 – 0.07) × 7%’로 하였다(그 계산결과도 정확히는 19.51%이다). 각주4) 원고는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치료비 부분(본인부담금과 비급여)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공제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