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8
판결선고
2024. 5. 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안양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회사에서 ‘2019. 6. 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21. 4. 1.경 480,96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43,2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주(인사담당) 사실확인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A 급여이체내역,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각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가 합계 21,643,200원에 달하여 죄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8. 10.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하고, 추가징수액까지 완납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