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847
판결선고
2025. 8.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체력단련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위 D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급휴직 기간인 2023. 5.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대상자 중 E, F, G, H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한 것처럼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6.경 고용유지지원금 7,466,66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3. 6. 16.경부터 2023.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663,8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수급 의심 사업주 조사 의뢰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중한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약 5,100만 원에 이르고 부정수급액이 반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정수급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고용노동청과 협의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