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590
판결선고
2024. 7. 1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전시영상물 제작업, 공연 이벤트 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 ㈜B 사무실에서, ㈜B의 근로자 E 등 7명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3. 3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라는 내용의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휴직동의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E 등 7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13.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7,457,980원을 허위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324,840원을 교부받았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1>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B 사무실에서, ㈜B의 근로자 E 등 7명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라는 내용의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휴직동의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E 등 7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9. 16.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2,785,110원을 허위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9,893,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9,893,87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자료입수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상여대장, 표준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각 휴직동의서, 고용유지조치 휴직 지원금 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보조금이나 지원금 편취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고,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과 그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별지
각주1)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는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며 신설되었고, 2020. 8. 28. 시행되었으므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그 이후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범행에 한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