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0. 16. 선고 2025가단102763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300,464원 및 그 중 12,869,464원에 대하여는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6,431,000원에 대하여는 2025. 5. 3.부터 2025. 10. 1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9. 3.부터 2024. 7. 31.까지 피고 운영 의류매장인 'C'에서 경리직으로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C' 대리점 매장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아 2022. 9. 8.경 해당 매장 운영자인 E으로부터 이를 인수하기로 하되, 2022. 9. 30. 피고에게 위 매장(상호를 'F'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이 한 차례 연장된 후 2024. 9. 30.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본소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 319,300,464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매장 인수 및 그 운영 위탁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시공과 프로모션 행사 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기존 대여금을 포함한 총 200,000,000원의 위탁운영비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그 지급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부모, 지인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제1예비적으로 업무상횡령또는 배임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서, 제2예비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위탁운영비 상당액인 20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①주장).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 무렵 매장 내 60,000,000원 상당의 재고물품을 모두 반출하고 새로 공급해 주겠다고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장 위탁운영 과정에서월 차임, 관리비, 전기 및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매장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16,431,000원이 공제되었으므로, 위 각 금액 합계76,431,000원을 손해배상으로서 지급받아야 한다(②주장).

③

원고가 2022. 9. 8. 피고에게 물대보증금 명목의 5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20,000,0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③주장).

④

원고가 피고의 매장에서 월 2,4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다가 2024. 7. 31.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으로 12,869,464원을 지급받아야 한다(④주장).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3. 2. 6.부터 2024. 8.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총 304,1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107,223,285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196,876,715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원고가 본소로 구하는 채권 중 피고가 인정하는 재고물품 대금 55,000,000원, 물대보증금 명목의 대여금 30,000,000원, 이 사건 매장의 2023년 3월분 미납 차임 및 관리비 2,904,000원, 미지급 퇴직금 10,600,000원 합계 98,504,000원을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면서, 반소로서 나머지 대여금 98,372,715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본소에 대한 판단

1)

먼저 ①주장에 대하여 본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 사건 매장 인테리어 시공과 프로모션 행사 비용 등의 용도로 약정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은, 이와 같은 용도를 특정한 비용 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의 업무상횡령, 사기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 판단에 의한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것뿐이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1.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00,000원의 원인된 사실인 이 사건 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본다. ②주장에 기한 이 사건 매장의 재고물품 가액이 60,000,000원, 위탁운영 종료일까지의 미납 월 차임 및 관리비로 인하여 매장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손해액이 16,431,000원인 사실, ③주장에 기한 물대보증금 명목의 대여금 중 일부 변제되고 남은 대여금이 30,000,000원인 사실, ④주장에 기한 원고의 근무기간 2019. 3.부터 2024. 7. 31.까지 및 원고의 1일 평균임금 79,120원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12,869,464원(1일 평균임금 79,120원 × 30일 × 1,979일/365일)에 이르는 사실은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②주장 내지 ④주장으로 인정된 금액의 총 합계액인 119,300,464원(60,000,000원 + 16,431,000원 + 30,000,000원 + 12,869,4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퇴직금을 10,6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정하는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하회하는 금액의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은 다음 반소에 대한 판단에서 보듯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여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9,300,464원 및 그 중 퇴직금 12,869,464원에 대하여는 그 법정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나머지 손해배상금과 대여금 합계 106,431,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5. 5.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에 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 등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총 286,620,0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17,480,000원을 대여하여 그 대여금 총액이 304,100,000원에 이르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