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6. 11. 선고 2025가단102847 판결

202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는(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37,332,4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잡화, 전산장비 주변기기 도매 및 임대업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 사무용가구, 컴퓨터, 음향영상기기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며 E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7.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 출자(지분)참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서를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8년 제1207호인증서를 작성하였고, 1차분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 위 2차분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현금출자(지분)참여 입금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2. 4. 29. "피고는 출자금 100,000,000원 중 8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 지급한다(퇴직금 포함)"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문을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원 85,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거래처를 상대로 피고가 아닌 C을 통해 소모품 등을 거래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4. 1.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가 재정신청 하였으나 2024. 9. 11. 기각 결정이 이루어졌다(서울고등법원 2024초재110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