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4. 1.부터 2025. 10. 2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의 근무현황에 대한 판단
인천 연수구 R건물 7층에는 "S 송도점"이라는 체육시설(이하 '이 사건 체육시설'이라 함)이 있는데, 원고들은 위 체육시설에서 환경미화, PT 강사, 필라테스 강사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근무한 사람들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이 사건 체육시설에서 원고들을 고용한 당사자는 피고이고, 체불된 각자의 임금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피고
이 사건 체육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함)이므로, 피고의 체불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체육시설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고용인'은 '피고'로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그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상호인 'U(인천 서구 V건물 10층)'는 피고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T로부터 이 사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권한을 위탁받아 운영한 것이긴 하나, 이는 피고와 T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그칠 뿐 아니라, 해당 위탁계약서에는 T(위탁자)이 지정한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모두 피고(운영인)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계약에 따른 책임도 피고가 부담하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제1호증, 위탁계약서 제1조 제9항 본문)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각 근로계약에 따라 2025년 2월 및 2025년 3월에 발생한 보수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돈및 각 이에 대하여 근로 제공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2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10. 27.까지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