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062,655원 및 그중 208,996,829원에 대하여 2025. 8. 5.부터 2026. 4.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3/5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 지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 2. 8.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 8. 31. 대표이사직을 끝으로 퇴사한 사실, 원고는 1999. 2. 8.부터 2007. 12. 31.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정산받아, 퇴직금 계산의 기산일은 2008. 1. 1.부터 2022. 8. 31.까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서 2022년경부터 2025년경까지 수회에 걸쳐 지급받은 합계75,000,000원을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임금 및 퇴직금은 2025. 8. 4.자를 기준으로 합계 283,759,244원이고, 그때까지 남은 지연손해금은 99,085,15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2,844,401원(283,759,244원 + 99,085,157원) 및 그중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인 283,759,244원에 대한 2025. 8.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체불임금에 대한 판단
체불된 전체 임금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는 2020. 9.부터 2022. 8.까지(다만, 2021. 5.은 제외)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 각 세부항목이 별지 표 1.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일부 지급한 돈의 충당
갑 제4,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사한 이후 2022. 11.17.부터 2025. 8. 4.까지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7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돈에 관하여, 원고는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체불 임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다툰다.)
갑 제6,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는 2023. 4. 28.경 원고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면서 '2021년 1월급여'라고 표기하였고 이는 그 이전에 지급한 일부 돈으로 (체불된) 2020년 9월분 임금부터 원금에 차감하여 2021년 1월분 임금의 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2024. 4. 2. 피고는 2022. 11. 17.부터 그 무렵까지 지급한 36,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여 남은 체불임금이 약 122,840,570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도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확인한 점(을 제7호증)에다가, 원고의 2025. 8. 27.자 지급명령신청및 2025. 9.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도 피고 지급의 합계 75,000,000원을 체불임금및 퇴직금 원금에 충당함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각 지급명령신청서와 2025. 9.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이 사건 제1회 기일에서 각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할 무렵에는 피고가 사후적으로 지급한 합계 75,000,000원을 체불임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
이에 따라, 충당되고 남은 체불임금은 별지 표 3. 기재와 같이 83,852,970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자가운전보조금' 부분에 대한 판단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7월분부터 (퇴사한) 2022년 8월분까지의 임금에는 각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돈이 200,000원씩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작성의 연봉갱신계약서상, '자가 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지급대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의 전체 직원 중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직원 비율은 원고를 포함하여도 최대 30% 남짓에 불과했고, 직원별로 지급된 기간도 달랐던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본인 소유의 차량을 피고를 위해 사용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각 자가운전보조금은 그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지급한 돈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
남은 체불임금 83,852,970원에서, 2021년 9월분부터 2022년 8월분까지 12개월치에 해당하는 자가운전보조금 2,400,000원은 지급의무가 없어 배제함이 합당하고, 이제 남은 체불임금은 81,452,970원(82,852,970원 - 2,400,000원)이다.
여기에 피고는, 2012년 7월분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지급한 돈으로 임금의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계산된 2021년 8월분까지의 자가운전보조금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합계 22,000,000원으로, 위 체불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매월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은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부터 반환을 구할 수 있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피고가 그 채권을 주장하는 2026. 2. 2.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10년을 역산한 2016년 2월부터 2021년 8월분까지(66개월 치) 13,200,000원 상당은 이를 상계함이 타당하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허용할 수 없다('장기간 반복 지급된 항목을 소급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2026. 2. 3.자 원고 준비서면에는 적어도 위 부당이득금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할 수 있다).
또,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이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2026. 2. 3.자 피고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5. 2.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원리금 채권(81,452,9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2. 9. 15.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3,2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각 상계적상에 이르러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소멸하였고, 그 계산 내역은 별지 표 4. 기재(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해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진 않는다)와 같으므로, 2025. 2. 3.자로 남은 체불임금은 원금 81,452,970원 및 2025. 2. 3.까지의 지연손해금(연 5%의 비율) 602,373원이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체불임금원리금 82,055,343원(81,452,970원 + 602,373원) 및 그중 81,452,970원에 대하여 2025. 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의 방법으로 산출되는 사실, 원고의 퇴직일(2022. 8. 31.)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총임금은 27,250,020원(9,083,340원 × 3개월)인 사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가운전보조금 3개월치 600,000원도 공제함이 타당한 사실, 위 기간 동안의 총일수는 32일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받은 총 임금은 26,650,020원(27,250,020원 - 600,000원)이고, 이에 따른 1일 평균임금은 289,674원(26,650,020원 / 92일)이며, 총 퇴직금은 127,543,859원{(289,674원 × 30일) ×18]원4²⁰*'' J/우에 4까1홍 :1')임이 게산상 분명하다.
('연차수당 1,450,542원' 상당을 퇴직금의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연이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가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원리금에 대해 피고가 그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2022. 9.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에서 정한 연 5%를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을 적용한다.
원고는 2025. 8. 4.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2025. 2. 3.자로 남은 체불임금원리금 82,055,343원(81,452,970원 + 602,373원)에서 체불임금원금인 81,452,970원에 대하여 2025. 2. 4.부터 2025. 8. 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30,745원을 합한 84,086,088원(81,452,970원 + 602,373원 +2,030,745원)과, 퇴직금 127,543,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5.부터 2025. 8. 4.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432,708원을 각 합한 230,062,655원{84,086,088원 +145,976,567원(127,543,859원 + 18,432,708원) 및 그중 임금 및 퇴직금 원금에 해당하는 208,996,829원에 대하여 2025. 8. 5.부터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