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6. 25. 선고 2025가단1049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1975년경부터 약 46년간 배관공, 설비공 등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인데, 피고들을 위하여 설비 · 철거 공사를 담당하다가, 2021. 3. 22.경 목소리가 쉬는 증상으로 F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이 발견되었고, 2021. 4. 21.경 G병원에서 성문암(편평세포암)을 진단받아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해 영구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들 공사현장에서 행한 배관의 설치 및 해체와 각종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2조 4호의 '석면해체 · 제거작업' 또는 제605조의 '분진작업'에 해당하고, 사업주인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6조 이하에 따라 근로자에게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재발방지 방법 등'을 알리거나, '석면 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 하거나 씩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들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가 성문암 판정을 받아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하여 목소리를 잃게 되는 영구 장애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파생하는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93,033,122원[재산상 손해 5,033,122원(일실수입 122,494,822원- 기지급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합계 117,461,700원) + 위자료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각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의 각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20. 10.경 3일, 2021. 2.경 7일로, 합계 10일에 불과하고, 피고 B 주식회사가 시공한 공사는 'H 사무공간 분리(파티션 신설) 공사'와 '프랜차이즈 카페 주방 카운터 위치 변경 공사'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취급할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에서 2018. 3.경부터 2020년까지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 일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주로 신규 식당의 주방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석면을 포함한 분진 등이 발생하는 공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 D 주식회사의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20. 4. 22.부터 2020. 4. 25.까지 4일에 불과하고, 피고 I 주식회사가 시공한 공사는 외부 창호 교체등 단순 리모델링 공사로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과는 전혀 무관한 공사였던 점, ④ 일반적으로 석면과 관련 암은 통상 10년에서 50년에 이르는 매우 긴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피고들 각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시기는 의학적으로 알려진 최소 잠복기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시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조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 및 원고의 피고들 회사에서의 작업 수행과 원고의 성문암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