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9
판결선고
2025. 8. 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31. 과천시 C, D호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인 직원 E에게 2020. 6. 27.부터 2020. 7. 26.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급여(휴직수당)을 지급하고 당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원금 지급 자격을 준수한 것처럼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고용센터 사무실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8. 7.경 고용유지지원금 6,741,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5. 9.까지 별지 벌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노동청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1,497,4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고발장
외부 익명 신고서, 지원금(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각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내역, 계획신고서 조회서,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계좌, A 명의 신한은행계좌, 부정수급액 31,497, 440원 산 출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1>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2>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회사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지원금 부정수급은 한정된 재정 자원을 낭비하게 하고,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며, 성실히 제도를 이용하는 다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지급한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고용노동청 담당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이 약 3년간에 걸쳐 19회 반복되는 등 범
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다. 부정수급한 지원금 규모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규모가 작지 않다.
한편 반환금을 매월 분납함으로써 부정수급한 금액 중 상당 부분(선고일 기준 1,200여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 역시 분납이 예정되어 있다.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 동기가 개인 사익이나 용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코로나19 시기 회사의 자금난을 메우기 위한 측면이 있고, 대부분을 회사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위반행위자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섭
별지
각주1)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 '고용노동법'은 '고용보험법'의 오기이다.
각주2)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 '고용노동법'은 '고용보험법'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