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여행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부터 2025. 3.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15,206,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