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27
판결선고
2026.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2024. 3.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후 2024. 7. 31.경 군포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4. 8. 7.부터 2025. 1. 3.까지 실업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24. 8. 16.부터 2024. 12. 26.까지 C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 수급인정일 당시 실업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 9. 11.경 군포시 군포로 522에 있는 군포고용센터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4. 9. 12.경 1,782,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77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인정 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근로계약서, 근태관리대장(2024년 8월 ~2024년 12월), 입출금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포함하여 총 16,368,000원의 반환명령을 받고 2025. 4. 15.부터 2026. 1. 12.까지 매월 1,364,000원씩 합계 13,640,000원을 납부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감액 한다.
판사 이주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