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645,2011
판결선고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645』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재단법인 D 이사장 대행으로, 2011. 6.경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인바, 재단법인 D은 2010. 6. 18.경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37억 5,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기일 안에 이것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F측에서 재단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 등에서 세금 체납으로 D 계좌를 압류하여 묘지분양대금 등 재단 수입을 사용하기 어려워지자, 위 분양대금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분양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0. 10.경부터 2011. 11. 경까지 사이에 사설묘지를 분양하여 입금받는 분양대금 합계 1,112,300,000원 상당을 위 재단 명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이사장인 피고인 명의의 개인 농협 G, 농협 H 계좌로 입금받거나 위 계좌로 입금받은 뒤 다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I 계좌로 재입금하여 사용함으로써 재단법인 D의 분양대금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K,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통장사본(2011년 형제11292호 수사기록 제233쪽 이하, 제513쪽 이하)
공정증서
수사보고(진술서, 재산압류통지서, 압류서류,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재단법인 D의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묘지분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0.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N의 2010. 9.분 임금 5,000,000원, 2010. 10.분 임금 1,935,483원,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 퇴직금 22,700,318원 합계 34,635,801원을 당사자들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상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 N이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전 이사장인 O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D 관련 인사의 어음을 할인하였다가 부도가 나면서 채권자로서 D측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자신의 처를 대표이사로 별도의 분양회사를 설립하였다가 업무추진이 어려워지자 별도의 분양팀을 끌어들이고 O의 요청으로 대출을 알선하는 등 D측의 직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N이 D에서 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보수는 N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D측에서 대신 결제해 주는 방식이었던 점, ② 2007. 1. 2. 이후부터는 4대보험을 적용받으며 직원으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O가 D 공금 횡령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되자 N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물론 이에 관한 근로계약서 자체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N은 그 직함 및 맡았던 업무 역시 그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N은 D을 운영하였던 이사장 0의 지시에 의하여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현장을 책임지고 있던 당시 상근이사 연제율도 N의 결재를 받는 등 N은 D에 종속된 근로자라기보다는 관리자, 실질적 경영업무담당자로 보이고 여기에 N은 전이사장 O와 공모하여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D측에 상당한 피해를 주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으로 N과 관련된 인사들이 근거가 불분명한 대출금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N과 재단법인과 정산하여야 할 금전문제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N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N이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D측에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등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죄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이사장에서 해임된 O가 이사회결의를 문제삼으며 D 명의 계좌 등의 반환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를 만들었던 것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아래와 같은 점, 즉 ① D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당시 채권자들이 상당수 존재하였고, ② D은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010. 9. 경부터 압류 통지를 계속 받고 있었으며, ③ 현장 상근이사 J, 경리직원 L, K은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O가 이사장으로 있던 때부터 이사장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피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적어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20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개인계좌를 만들어도 재단법인 D을 부기함으로써 개인적 자금 착복 목적이 아니었음을 밝혔고 실제로 재단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점이 없는 점, O 등의 전횡으로 D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사회의결을 거쳐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정식으로 명예직인 이사장이 되었으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피소건으로 30년 가까이 재직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불명예 퇴직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한 점, 이 사건은 D 운영에 불만을 품은 P 측의 횡령 등의 고소로 제기되었으나 정작 채권자인 E 등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으며 위 채권자와 합의하여 현재도 분할 변제하고 있는 점, 재단 정관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단 임원진에 물러나게 되는바 현재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위 재단을 운영할 적임자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