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11. 30. 선고 2012고단61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