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근로한 D에게 2009. 6월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위 D은 ㈜C의 투자자인 E의 부탁으로 위 회사 사무실을 사용하고 기거할 수 있게 한 사람이지 위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근로계약서(수사기록 제13쪽), D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토지개발사업에 투자를 한 E의 친구인 D이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E이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는데, 최초 D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 부지내 토목공사를 따내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이들은 실제로 2009. 4. 9. 공사도급약정서까지 체결한 적이 있는 점, ② D은 토지분양이 되어야 자신이 수급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금7억원을 투자한 E도 피고인의 수익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D을 피고인의 사무실에 상주토록 한 점, ③ 대기업 건설회사에 근무하여 서류정리, 컴퓨터 작업 등에 능한 D이 피고인의 사무를 도와주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비정기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사례는 하였던 점, ④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근로계약 이후 4대보험 납부 금액 등이 전혀 없었고,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한 흔적이 없는 등 이는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비용 증대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자신도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E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D이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 금원을 관리하고 비품을 사고 서류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실제로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보호받는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판 단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