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2. 8. 선고 2012초기266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편취금 109,500,000원을, 피고인 A는 편취금 1,630,000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