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편취금 109,500,000원을, 피고인 A는 편취금 1,630,000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864,2012
판결선고
2013. 2. 8.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같은 문화센터에서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남편인 피고인 A를 유한킴벌리 수도권 본부장으로 소개시키고, 피고인 A와 B은 피해자에게 세제 유통업을 하여 고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0. 10. 4. 서울시 서초구 F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유한킴벌리 수도권 본부장인데, 세제사업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연 6%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유한킴벌리 수도권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A는 G라는 회사에 재직하였으나 G는 2008.경 부도로 인해 당시 법정관리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얼마 되지 않은 2011. 1.경 파산하였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나빴고, 피고인 A 개인적으로도 당시 부동산 담보대출금 약 3억원, 신용대출금 약 1억 5천만원, 사채 1억 5천만원 정도를 차용한 상태로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할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피고인 B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 중 일부는 세제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H)로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5.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8.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물건 운반비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2.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3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거래처 거래내역(피고인 A 작성)
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각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9쪽 이하)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항 기재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들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상의 금원을 받은 점은 이정하지만 피해자와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를 받은 것인데 일이 잘못되어 투자금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할 의사가 없어 사기죄의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즉 ① 피고인 A는 유한킴벌리 수도권본부장으로 재직한 적이 없고 2005.경에 40일 정도 근무하다 월급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G로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을 처인 피고인 B에게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 또는 투자를 부탁할 때 피고인 A가 변제 자력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데 위 직책을 이용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피해자와 직접 만나서도 이사 승진 등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의 착오 상태를 이용한 점, ② 피고인 A가 재직하였던 G는 2008.경 부도가 나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기 시작한 당시 위 회사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PB제품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와 대형마트 납품도 끊겨 최종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직후인 2011. 1. 파산선고가 내려질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남편이 실직한 이후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금원이 G에 사용될 것을 알았으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G에 투자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③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받은 금3,000만원 중금1,900만원은 G로 들어갔고, 나머지 금원도 G 대리점에 지급하고 카드대금을 막고 피고인 A의 이천시 호법 소재 토지 담보대출금의 이자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에 대하여 세제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는 세제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세제사업에 투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용도에 기망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④ 피고인 A 스스로 2009. 세제사업 대리점의 부도로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시작한 2010. 10.경에는 처인 피고인 B에게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⑤ 2006. 4.경부터 2011. 1.경까지 피고인들에게 발생한 채무액을 2012. 7. 25.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 명의로 약 금1억6,663만원, 피고인 B 명의로 약 금1억7,937만원에 달하고 위 채무액들에 대하여 2010. 12. 27. 최초로 연체가 발생되고 이후 이천시 호법 소재 토지는 경매가 진행되는 등 재산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A 스스로도 G가 어려워지면서 덩달아 자신의 업계 신용이 낮아져 부업인 개인 세제사업도 같이 어려워졌음을 인정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은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남편인 피고인 A가 2006.경부터 자신을 유한킴벌리 수도권본부장이라고 속여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금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이 사건 사기죄를 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않아 자신은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 B이 전업주부였다고는 하나 2006.경부터 이 사건 범죄 일시까지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남편인 피고인 A가 재직하는 곳이 어디인지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② 유한킴벌리 수도권 본부장의 경우 상당히 고액의 연봉의 안정적 직장으로 인식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과시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2010. 7.경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피고인 A가 다니는 회사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0. 11. 26.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400만원조차 자신의 어머니인 I부터 입금받은 것의 일부를 보내고, 주거를 전세 등으로 옮기는 등 피고인 A가 유한킴벌리 수도권 본부장으로 계속 수년간 재직하였다면 벌어질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위 직책에 있지 않았고, 주말 세제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③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 A를 유한킴벌리 수도권 본부장으로 소개하여 변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로 하여금 믿게 하고 아울러 이에 부가하여 투자 수익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등 추가적인 설명까지 곁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금1억원을 초과하여 양형기준상 일반사기형종 제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면, 피고인들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에서 4년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금원을 차용한 후 전망이 불투명한 세제사업을 안정적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둔갑시켜 피해자를 현혹하고 이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금2,000만원을 넘는 금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 금원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이 처한 경제사정상 단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점, 일부 남아 있는 금원도 경륜으로 탕진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량 범위 내에서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 A와 같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역시 피고인 A가 사용한 점,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 범위 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