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2. 선고 2013가합9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41,318원과 그중 97,020,659원에 대하여는 2013. 4. 19.부터, 97,020,659원에 대하여는 2013. 4. 30.부터 각각 2015. 4.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생활폐기물처리 대행 위탁 계약 체결

(1)

원고는 2000년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과 양서면 두 지역에 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처리대행업(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비용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매년 12월경마다 1년 단위로 같은 내용의 계약(다만 대행료는 변동이 있었다)을 체결하여 2012. 5. 4.경까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대행계약 존속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소송과 원고의 추가임금 지급

(1)

원고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원고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자녀학비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통상임금에 산정하지 않은 채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속가산금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2가합999)을 2012년 5월경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위 임금 소송 진행 중 2013. 2. 4. 이 법원으로부터 시간급 통상임금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포함됨을 전제로「원고는 환경미화원들에게 194,041,318원(이하 '이 사건 추가임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되, 그중 1/2은 2013. 2. 28.까지, 나머지 1/2은 2013. 4.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