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11
판결선고
2014. 7. 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2. 위 형의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인아라뱃길 아라빛섬 놀이보트 운영자금으로 2억원이 필요한데, 1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보트 25대, 알루미늄 보트 1대, 수상 자전거 10대, 구호선 1대를 만드는데 사용해서, E에게 보트체험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순이익의 40%를 지급해주겠다. 또한, 자금회수를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의 매출 급감으로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고, 부가세 및 은행융자를 감당할 수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받아 법인 채무변제에 활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보트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순이익을 나누어주거나 피해자가 원할 때 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30. D 법인 계좌로 보트 구입비 등 명목으로 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송금확인증, 사업협약서, 확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 1년 가량 임금이 체불되어 있을 정도로 피고인 회사의 경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보트 등의 제작용도로 돈을 받았음에도 채무변제에 전용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2,7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금원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