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1. 2. 선고 2015가단24609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87,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C, D, E, F, G, H, I, J은 각 8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관련 부품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3. 31. 정리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 한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5. 1. 1. 이 사건 기숙사의 소유자인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이하 '하이닉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기숙사, 식당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하이닉스에게 매월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대시설 등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하이닉스에게 지불하기로 한 이 사건 기숙사의 이용료는 고담기숙사의 경우 1인당 월 93,606원, 청운2관 기숙사의 경우 1인당 월 50,549원이다.

라.

원고는 2015.경 에스케이하이스텍 주식회사(이하 '하이스텍'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하이스텍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숙사 및 식당의 운영 등의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원고는 하이스텍에게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하이스텍에게 지불하기로 한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서비스 대가는 고담기숙사의 경우 1인당 월 56,958.95원{= 계약단가 56,395원 × 1.01(이윤 1% 포함)}, 청운2관 기숙사의 경우 1인당 월 49,945.51원{= 계약단가 49,451원 × 1.01(이윤 1% 포함)}이다.

마.

피고들은 위와 같이 해고된 후에도 이 사건 기숙사를 계속 사용하였는데, 피고 A는 2015. 12. 31.까지 고담기숙사에서, 나머지 피고들은 2016. 1. 8.까지 청운2관 기숙사에서 각 거주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숙사를 사용한 기간 동안 하이닉스 및 하이스텍에게 각 이용료 및 서비스 대가를 모두 지급하였다.

바.

피고들은 위 정리해고에 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9.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1. 27. 기각 판정을 받았다.

피고들을 포함하여 같은 날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은 2015. 5. 2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4592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2016. 1. 6.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358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각 소송이 현재 계속 중이다.

사.

한편, 이 사건 기숙사의 기숙사 관리규칙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21,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숙사의 관리규칙 제6조 제2호, 제11조 제1호, 제12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일 내에 이 사건 기숙사에서 퇴숙하여야 하는바, 위 관리규칙에서 말하는 '퇴사' 또는 '퇴직'은 자발적 퇴사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2015. 3. 31. 정리해고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사건 기숙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A는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기숙사 중 고담기숙사에서, 나머지 피고들은 2016. 1. 8.까지 이 사건 기숙사 중 청운2관 기숙사에서 각 거주한 사실, 원고는 ① 피고 A의 점유에 관하여 고담기숙사의 소유자인 하이닉스에게 월 93,606원, 고담기숙사의 서비스 업무 수탁자인 하이스텍에게 월 56,958.95원, ② 나머지 피고들의 점유에 관하여 청운2관 기숙사의 소유자인 하이닉스에게 1인당 월 50,549원, 청운2관 기숙사의 서비스 업무 수탁자인 하이스텍에게 1인당 월 49,945.51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정리해고된 때로부터 3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5.부터 피고 A는 2015. 12. 31.까지, 나머지 피고들은 2016. 1. 8.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기숙사를 점유 · 사용하는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하이닉스 및 하이스텍에게 피고들의 기숙사 사용과 관련한 기숙사 임차료 및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는 2015. 4.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고담기숙사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1,287,087원(계산내역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은 각 2015. 4. 15.부터 2016. 1. 8.까지 청운2관 기숙사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885,000원(계산내역은 별지 표2 기재와 같다) 및 각 위 부당이득에 대하여 피고들의 최종점유일 후로서 원고가 위 확정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의 점유종료일 후로서 원고가 확정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때 비로소 원고가 확정 부당이득금의 지급의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일인 2015. 11. 27.까지 기숙사 사용권원을 보유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원고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므로, 재심판정일인 2015. 11. 27.까지 이 사건 기숙사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1> 단서는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그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반면에 그 해고가 정당한 때에는 근로자가 아무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는 그 해고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노동조합법<2>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3>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들이 정리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원고 회사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기숙사 퇴숙이 노사단체교섭사항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일까지 이 사건 기숙사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숙사를 점유할 지위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근거하므로, 피고들의 기숙사 퇴숙은 노사단체교섭에 의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그러한 단체교섭이 가능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시까지 이 사건 기숙사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7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기숙사 입주자는 기숙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기숙사 설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기숙사 관리규칙 제11조 제1호,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종업원이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3일 내에 퇴숙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된 피고들의 기숙사 퇴숙은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들의 기숙사 퇴숙이 노사단체교섭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노사협의가 진행된 기간 동안 피고들이 거주한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노동조합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기숙사 관리규칙상 기숙사 퇴숙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기숙사 퇴숙 문제를 성실하게 협의하여 왔으므로, 그러한 노사협의가 진행된 기간 및 원고가 협의를 거부한 기간 동안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숙사에 거주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리해고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라 이 사건 기숙사에서 퇴숙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노동조합이 원고와 기숙사 퇴숙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숙사를 점유할 법적 권원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오직 피고들이 노동조합활동을 중단하고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몰려 있는 피고들을 더욱 금전적,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