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여주시 K에 위치한 L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에서 2014. 3. 22.부터 2015. 6. 13.까지 캐디(경기보조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골프장 경기진행과 대리(캐디마스터)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진행과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 E, F, G, H, I, J(이하 '피고 조장들'이라고 하고, 피고 C, D를 합하여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각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2015. 4. 23.자 타구 사고
원고는 2015. 4. 23. 이 사건 골프장에서 예약자 M 골프팀의 경기를 보조하였는데, 위 팀의 고객이 친 골프공에 앞 팀의 고객이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4. 27. 위 타구 사고로 인하여 '1일 벌당(근무를 못하게 하는 조치)'을 받았다.
2015. 6. 8.자 카트 운행 중 사고
원고는 2015. 6. 8. 13:00경 이 사건 골프장 카트고에서 카트를 운전하여 나가던 중 카트 뒷좌석 오른쪽 부분으로 카트고 문을 충격하여 카트고 문을 파손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에 피고 C은 2015. 6. 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캐디단체상해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담당 N에게 문의하였는데, N로부터 이 사건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듣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안되니 변상금 77만 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6. 10. 피고 C에게 2015. 6. 11.까지 변상금 7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2015. 6. 11.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후에 근무가 있었음에도 근무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탈하였고, 2015. 6. 12. 07:35경 이 사건 사고가 기물파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받겠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2015. 6. 12. 08:30경 영업 중인 이 사건 골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2015. 6. 12.자 조장회의
피고 조장들은 피고 C, D가 참석한 가운데 2015. 6. 12. 16:30경 이 사건 골프장 경기진행과 사무실에서 캐디 조장회의(이하 '이 사건 조장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개인변상조치에 불응한 건(지시불이행), ② 2015. 6.11. 오후 근무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건(근무 무단이탈), ③ 2015. 6. 12. 이 사건 골프장에 경찰관을 출동시켜 피고 회사 및 캐디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건(회사 및 캐디의 이미지 실추) 등으로 그 당시 시행 중이던 2015. 3. 9.자 별지 기재 캐디자율수칙(이하 '이 사건 자율수칙'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한 퇴사조치(이하 '이 사건 퇴사조치'라고 한다)를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2, 19, 22호증, 을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거나,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을 승낙함으로써 독점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 캐디 피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5. 6. 13.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 내지 원고와의 계약을 파기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해고 내지 계약파기가 이루어지도록 이 사건 자율수칙에 근거가 없는 이 사건 조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시불이행, 회사 및 캐디의 이미지 실추, 근무 무단이탈 등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퇴사조치를 하였는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퇴사조치일 다음날인 2015. 6. 13.부터 2016. 3. 31.까지 293일간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캐디 피 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인 40,136,980원(= 연 수입 50,000,000원 × 293/365일, 10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청구).
피고 회사, C은, 2015. 4. 27.자 타구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원고에게 '1일 벌당'을 시켜 근무를 못하게 하였고, 2015. 6. 12. 2회 근무가 배정되어 있는 원고에게 근무를 시키지 않았으며, 2015. 6. 13. 근무가 배정되어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사조치가 기재된 이 사건 조장회의록을 전달하면서 근무를 시키지 않았는바, 피고 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 각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15. 4. 27., 2015. 6. 12.(2회) 및 2015. 6. 13. 근무를 하였으면 얻을 수 있었던 캐디 피 수입 상당의 손해 및 교통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 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인 518,800원[= 480,000원(= 캐디 피 수입 120,000원 × 4회) + 38,800원(= 교통비 19,400원 × 2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2청구).
판단
제1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고 한다)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그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기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15, 2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운영자인 피고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주된 노무인 경기보조 서비스 용역의 상대방인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캐디 피를 직접 지급받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골프장 캐디 연합회의 캐디회칙에도 '본회의 회원은 별도의 근로계약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할 경우 이 사건 골프장 캐디 연합회에서 만든 이 사건 자율수칙에 따라 처리되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정 내지 인사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④ 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8. 6. 각하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5. 12. 11. 위 각하 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퇴사조치가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장회의에서 결정한 이 사건 퇴사조치가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8 내지 12, 15, 19, 2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항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장회의에서 결정한 이 사건 퇴사조치가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장회의의 근거
이 사건 골프장 캐디회칙 제2장 제1조 가항에서 '본회의 회원은 별도의 근로계약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이 사건 골프장 캐디로 소속되어 있는 회원은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캐디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장 제4조에서 '이 사건 자율수칙에 의거 경기(진행)과에서 기준에 맞게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캐디 조장회의에서 제정한 이 사건 자율수칙은 캐디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결근, 지각, 사고 등에 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자율수칙의 구분 및 항목 란에는 벌칙의 적용을 받는 행위태양이 기재되어 있고, 내용 란에는 벌칙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자율수칙에서 정한 벌칙이 적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자율수칙에 정한 벌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를 판단하고 벌칙의 적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특정한 기구 내지 단체 등의 존재는 이 사건 자율수칙의 속성상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그렇게 보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자율수칙의 위반자가 그 위반 여부 내지 벌칙 적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 사건 자율수칙에서 정한 벌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사조치를 결정한 이 사건 조장회의는 이 사건 자율수칙을 제정한 주체이고, 이 사건 조장회의의 구성원인 피고 조장들은 이 사건 자율수칙의 수범자인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을 대표하는 자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장들로 구성된 이 사건 조장회의가 이 사건 자율수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장회의 당시 이 사건 자율수칙에 징계위원회 내지 이 사건 조장회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장회의가 이 사건 자율수칙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조장회의 이후인 2016. 3. 1.자 캐디자율수칙에는 '징계위원회는 현 조장 6명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되었는데, 이는 그 속성상 전제되어 있던 조장회의 내지 징계위원회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그 절차를 정한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퇴사조치의 위법성 여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율수칙 중 카트 사고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물사고의 경우 '100% 개인변상, 1일 18홀 배토'의 벌칙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보험처리가 안되는 사고라는 보험회사의 답변에 따라 원고에게 개인변상을 요구한 피고C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는 2015. 6. 11. 피고 C에게 2015. 6. 12.까지 개인변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그 후 이를 거부하였는바, 원고의 위 행위를 지시불이행으로 본 이 사건 조장회의의 판단이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기물파손에 해당하는 것인지, 카트 사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을 받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형사법적으로 위 행위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손괴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자율수칙상 원고에 대한 벌칙 적용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개인변상조치에 항의하며 영업 중인 이 사건 골프장에 경찰관을 출동시킨 원고의 행위를 정당한 권리행사로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골프장 내지 피고 회사 및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로 본 이 사건 조장회의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2015. 6. 11. 피고 회사의 경기과 직원과 다툰 후에 무단으로 오후에 배정된 근무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를 무단이탈로 본 이 사건 조장회의의 판단이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자율수칙에는 무단결근, 카트 사고, 회사의 이미지 실추, 상사 지시 불응 등이 벌칙을 요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상사 지시 불응 행위의 벌칙으로 퇴사가 규정되어 있다(무단결근 3회 이상 시에도 벌칙으로 퇴사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무단이탈, 카트 사고,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상사 지시 불응 행위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조장회의의 이 사건 퇴사조치가 고의 또는 과실있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일정한 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퇴사조치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1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2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4. 27.자 타구 사고와 관련하여 '1일 벌당'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의 경기진행과에서 캐디마스터로 근무하는 피고 C이, 2015. 6. 12. 2회 근무가 배정되어 있는 원고에게 근무를 시키지 않았고, 2015. 6. 13. 근무가 배정되어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사조치가 기재된 이 사건 조장회의록을 교부하고 근무를 시키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제1항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 내지 피고 C이 원고에게 배정된 근무를 시키지 않은 각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2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자율수칙에는 타구 사고가 벌칙을 받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타구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자율수칙에 타구 사고에 대한 벌칙을 '1일 9홀 배토'로 정하고 있긴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율수칙에서 정한 벌칙은 일응의 기준으로서 구체적인 벌칙의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타구 사고에 대한 벌칙으로 이 사건 자율수칙에 규정된 벌칙과 다른 '1일 벌당'을 준 피고 회사 내지 피고 C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2015. 6. 11.까지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사고의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2015. 6. 11. 피고 회사의 경기진행과 직원과 다툰 후 당일 근무가 배정되어 있음에도 근무를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탈한 점, 그 다음날인 2015. 6. 12.에도 이 사건 사고의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에 경찰관을 출동시킨 점, 위 행위들은 이 사건 자율수칙상 퇴사의 벌칙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 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 내지 피고 C이 이 사건 자율수칙을 위반한 원고에게 2015. 6. 12. 배정된 근무를 시키지 않은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사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회사 내지 피고 C이 이 사건 퇴사조치가 기재된 이 사건 조장회의록을 교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출근하라고 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15. 6. 12. 이 사건 퇴사조치가 있은 후인 2015. 6. 13. 원고에게 근무를 시키지 않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재판장) 김선범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