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9.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2,588,870원을 0원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 에 대한 배당액 33,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04,747,503 원을 820,336,373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이던 이천시 D 토지 및 지상건물, E 토지, F 토지, G 외 4필지 지상 기계류 등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이 법원은 2016. 3. 9.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임금·퇴직금 채권자로서 배당요구권자인 선정당사자 H에게 1순위로 채권액 116,213,100원 전액을, 체당금지급자로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1순위로 채권액 33,000,000원 전액을, 근저당권부 채권자(채권최고액 822,000,000원)인 원고에게 4순위로 채권액 1,785,650,873원 중 804,747,50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선정당사자 H에 대한 위 배당액 중 피고 A에게 배당된 12,588,870원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위 배당액 중 피고 A에게 지급한 체당금 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1주일 내인 2016. 3.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소외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3.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2,588,870원을 0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33,000,000원을 30,000,000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 804,747,503원을 820,336,373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6,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I의 배우자인 사실,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성립일인 2001. 9. 17.부터 2006. 10. 18. I가 대표이사에 취임할 때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이후에도 피고 A가 소외 회사의 등기이사로 계속 등재된 사실, 피고 A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J건물 102동 1101호에 관하여 2005. 10. 27.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거나 2007. 6. 11. 채권최고액 145,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가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3.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2,588,870원을 0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33,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 804,747,503원을820,336,373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성원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