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01
판결선고
2016.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무면허운전 7범이다.
피고인은 2016.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7. 18: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천서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6번 국도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8: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6번 국도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양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무면허운전 범행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2003. 2. 1.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계속하여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