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
판결선고
2016. 4. 1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9. 15:0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산이길38번지 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하면 왕창리에 있는 왕창삼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2. 9.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양근대교 남단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상파출소 쪽에서 강하면 쪽으로 시속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엑스트렉 승용차가 양근대교를 건너 양평읍 쪽에서 강상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삼거리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결과 피해자가 삼거리에 진입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삼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사고영상캡쳐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