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56492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은 원고 B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11. 30.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하며, 원고 B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 C은, 원고 A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A

원고 A은 2016년 3월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와이어커팅 가공업체(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월 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3월 말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15개월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C으로부터 임금 합계 2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800만 원(400만 원 × 15개월 - 200만 원)과 퇴직금 4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1)

원고 B는 2016년 3월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3월 말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8개월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600만 원(200만 원 × 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는 2014. 5. 27.부터 2016. 6. 13.까지 사이에 피고 D에게 합계 7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 B에게 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1)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은 2016년 8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5개월이고, 근로계약 당시 정한 임금은 월 200만 원이다. 피고 C은 2016. 10. 31.부터 2017. 2. 28.까지 사이에 원고 A에게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A의 계속근로연수는 1년 미만이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 B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7, 8호증,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가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원고 A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1.부터 2016. 8. 1.까지 원고 A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유예받은 사실, ③ 피고 C이 2018. 3. 27. 원고 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귀하에게 상무직함으로 영업하게 했고 고액의 월급(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귀하께서는 회사에서 400만 원의 고액의 월급을 받으면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7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A은 피고 C으로부터 임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은 2,600만 원(400만 원 × 7개월 -200만 원)이다.

원고 A은 위 기간 외에도 2016년 3월 말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2017년 3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의 변제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 A에게 원고 A이 자인하는 200만 원 외에도 2016. 11. 30. 200만 원, 2016. 12. 15. 100만 원, 2017. 2. 1. 200만 원, 2017. 2. 28. 245만 원 합계 745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016. 12. 15. 100만 원이 임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4, 5호증만으로는 나머지 645만 원이 임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2016. 12. 15.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100만 원을 피고 C의 반환 요청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 D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 C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500만 원(2,600만 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사실과 임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가 2016년 4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원고 B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의 2016. 4. 1.부터 2016. 8. 1.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유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B가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임금액이 월 2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B가 지급받기로 한 임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 B가 2014. 5. 27.부터 2016. 6. 13.까지 사이에 피고 D에게 합계 75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2017. 9. 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1.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