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단58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95,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 26.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 중 피고로부터 임금 20,499,510원, 퇴직금 23,696,388원, 상여금 5,000,000원 등 합계 49,195,898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195,898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