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1
판결선고
2018. 8. 3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여주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답을 받았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원 대출의 확답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으며, 2015. 2.경 발생한 임금 채무 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1. 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2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6,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고소장
C, G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합의서, 약속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원의 규모, 동종 범행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