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2017. 4. 10. D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 C은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건설업 등을 업태로 한다.
원고는 2018. 3. 20.경부터 2018. 7. 27.경까지 피고 B 명의 D 사업자 통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이체하였다.
피고 C은 2019. 6. 18. 원고에게 위 돈 중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각서의 채무자 란에는 피고 B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D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 C이 작성, 날인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3,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B은 피고 C과 함께 D을 운영하였고, 피고 C은 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리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설령 피고 B이 피고 C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B에게는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
피고 B은 피고 C에게 D의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 C과 이를 함께 운영하거나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원의 차용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 B은 피고 C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 B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금원의 차용행위에 관한 대리권 수여 여부
피고 B이 D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D 사업자 통장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각서의 채무자 란에 피고 B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는 각 증거, 올가 제1 ~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원의 차용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피고 C이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B을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각서에는 'C이 D에서 긴급하게 공사자재 대금과 인건비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며···채권자 A에게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B이 C과 더불어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피고 B의 성명 옆에는 D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B의 대리권 수여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피고 B의 개인 도장 등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다.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계좌는 피고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라 D의 사업자 계좌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 B은 D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그 실질적인 대표자는 피고 C이고, 피고 B 명의의 D 사업자 통장은 피고 C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 B은 줄곧 식당을 직접 운영해 온 사람이므로(원고 측 증인인 E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건설업체를 운영할 만한 경험과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반면 피고 C은 오랜 기간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다). 또한 피고 B이 D의 대표자로 등록된 것 외에는 건설업 또는 그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다거나, 피고 C과 함께 D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증인 E은 피고 B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 D의 근로자였던 F은 피고 C을 상대로 체불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위 소송에서 F이 법원에 제출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 C이 D의 실제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F은 피고 C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이후 체불 임금을 지급받자 고소를 취하하였음)한 반면, 피고 B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 피고 C은 스스로 D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여 왔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서로 동거하며 교제하던 사이였다.
원고는 피고 B이 D의 대표로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비를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직접 변제하였으며, 공사대금 완납확인서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그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와 합의서에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B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서류들은 피고 B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린 피고 C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부분 주장은 '피고 B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줌으로써 대외적으로 대리권 수여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따라 피고 C의 차용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 B이 피고 C에게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준 행위는 대리권 수여의 대외적 의사표시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업자등록 명의 및 통장의 대여만으로 1억 원에 이르는 금원 차용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C의 위 차용행위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