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82
판결선고
2019. 9.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주식회사 B에서 퇴사 후 2018. 1.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이천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8. 1. 10.부터 2018. 8. 7.까지 총 210일분의 실업급여 11,385,310원을 수급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1. 충북 진천군 C 소재 주식회사 D에 취업하여 이천시 E에 위치한 F에 근로하였음에도 2018. 8. 7. 실업인정일에 이천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28일분의 실업급여 1,518,0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보고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주식회사 D)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피고인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가산금을 더하여 반납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으로 다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청에 의한 위 반납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