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사는 경기 양평군 D 대 5,01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2층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건물의 소유자로 양평군수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E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영육아보육법상 시설인 어린이집인가를 받았다.
피고 C은 피고 B사 및 E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E어린이집의 원장이다.
[인정 증거 : 갑제2,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E어린이집의 인가증에 법인‧단체명으로 기재된 피고 B사에게, 예비적으로 E어린이집의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기재된 피고 C에 고용되어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 자신의 돈으로 차입하여 E어린이집 교사의 퇴직금, 변압기 교체비용, 소방시설 공사대금 등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54,865,775원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돈을 상환해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 B사 또는 피고 C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54,865,775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B사 또는 피고 C은 54,865,775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또한 피고 B사 또는 피고 C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28,477,466원, 2019년 2월분 임금 2,756,510원 합계 31,233,97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사는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4,865,775원 및 퇴직금과 임금 31,233,976원의 합계액인 86,099,751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F 주식회사, G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내지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자신의 돈이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54,865,775원 상당을 E어린이집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사전 승인이나 사후 감독을 받지 않은 사실, 원고는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급여액을 정하여 이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직책급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차입환급금 등의 명목으로 182,623,477원 상당의 돈을 E어린이집의 계좌에서 수령한 사실, 원고는 E어린이집 직원들의 퇴직연금 관리회사인 F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2013. 03. 12.에 승인담당자로 등재되었고, 이후 E어린이집 직원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급여, 추계액 변경, 부담금 납입 및 급여청구 조회, 부담금 및 적립금 운영지시, 퇴직연금 급여청구 및 승인, 각종 증명서의 발행 등에 관한 권한을 가졌으며, 실제로 2019. 05. 15. 원고 자신과 H의 기준급여액을 변경한 사실, 원고는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및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며, 근태를 관리하고 보육교사 및 직원들과 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던 사실, 원고는 대외적으로 E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였고, 2019. 9.경 양평군수로부터“E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영수증 등 관련 근거서류가 부족하고, 어린이집 운영통장 외에 개인통장이 사용되고 단기 차입사실 다수 확인되며 개인 차입에 대한 상한의 상호관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은 “원고가 보육교사 등의 인사, 예산편성‧집행, 보육계획 수립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걸쳐 원고의 책임 아래 대내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면서도 피고 C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위반 없음”의 내사종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급여결정권 및 E어린이집의 재정·회계관리권,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사·급여결정권, 퇴직급여에 관한 적립액 결정권, 대외적 대표권 등 E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 B사의 부설 E어린이집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E어린이집의 사업을 경영한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갑제1 내지 24호증[갑제1호증(근로계약서)은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피고 B사 또는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도 삼을 수 없다]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B사 또는 피고 C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퇴직금과 임금 31,233,97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피고 B사 또는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54,865,775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사 및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