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1. 27. 선고 2021가단44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69,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9. 19.부터 2020. 3.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은 20,366,850원, 퇴직금은 28,502,700원, 합계 48,869,55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869,5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임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