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청구취지 기재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원고들 운영의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일하였다는 사실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2016. 6.경부터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2016. 5.경까지의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 A는 미용실의 실경영자도 아니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들
원고들은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들이 원고들을 위하여 2018. 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상의 퇴직금 채권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동업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 1호점과 같은 시 G에 있는 F 2호점(이하 위 미용실들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만 한다)을 경영하였다.
피고들은 각 2014. 5. 1.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들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8. 5. 12. 퇴직하였고, 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액은 피고 C은 6,951,363원, 피고 D는 7,750,899원으로 산정된다.
피고들은 이 법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위 퇴직금을 구하는 소(2021가소54134)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1. 5. 14. 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퇴직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이행조항으로 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로자로 근무한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근로 후 퇴직한 피고들에게 각 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때 원고들의 위 퇴직금 지급의무는 상사채무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채무에 해당하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6,951,363원, 피고 D에게 7,750,8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앞서 인정된 근로기간과 다른 근로기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