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돈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을 것을 요하나(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갑 제11호증(원고급여대장일부)에서 보듯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항목에서 퇴직금 항목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을 특정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