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8. 9. 선고 2021가합106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자 피고 발행 주식 10,000주 중 30%인 3,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급여로 32,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19. 2. 28. 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급여로 49,2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20. 2. 29. 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하 2019. 2. 28. 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제36조 제1항에서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0년에도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영업활동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보수는 2019년도 보수에 상응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도 급여 32,800,000원, 2019년과 2020년 급여 각 49,200,000원 합계 13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실상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노무를 무상으로 이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 피고의 대표이사 C, 피고의 감사 D는 피고를 설립하면서 피고가 주택 분양사업을 통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금을 각 1/3씩 분배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23.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이천시 E 토지 등을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3,157,449,842원 중 원고의 몫인 1,052,483,28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바,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청구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보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이사의 보수 지급청구권 존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조).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때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피고의 정관 제36조 제1항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사의 보수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사로서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정관 제36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지급시기 내지 지급방법은 여전히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여전히 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사로서의 보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1. 9. 2.경 피고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은 2022. 3. 3.경 피고에게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내용이 공문을 보낸 점, ② 원고 스스로 피고 설립 당시 자본금 전액인 5,000만 원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피고 주식 30%를 보유한 주주인 점, ③ 원고는 2018년경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피고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당이득 주장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원고 스스로도 C, D와 함께 토지를 매수한 후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서 위 사업을 위한 노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6조에 의하면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투자수익금 분배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은 법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투자수익금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1>, 결국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C, D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고 그 효력에 피고에게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 D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피고 설립 이전에 있었던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 이후 설립된 피고에까지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C, D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분배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 정관 제46조, 제47조<2>에 규정된 주주배당금 내지 임원상여금 분배의 사전적 합의이므로 피고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전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이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익이 발생할지, 발생한다면 그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그 이후 설립된 피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의 정관 제47조에 의하면 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에게 금전배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C, D 사이의 문제일 뿐 이를 넘어서 피고를 구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두호

판사 김승현 황진영

각주1) 원고 주장의 실질은 동업관계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동업관계에 관한 약정인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청산절차를 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기서는 원고의 주장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각주2) 제46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 수익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2. 별도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제47조(이익 배당) 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하며, 매 결산기 말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