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730
판결선고
2021. 10. 27.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4.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국마사회 도봉지사 장외발매소에서 경마를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6.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에 있는 도봉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가평 인근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상황이 어렵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5일 후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무렵 별 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1,443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5. 10. 17.경 가평군 소재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0. 10. 19.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0. 9. 7.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후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7. 09:00경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조회회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