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5. 3. 선고 2022가단38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131,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19/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2020. 2. 20.부터 2021. 8. 30.까지 근로를 제공한 뒤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퇴직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받게 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노동청에서 산출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은 근로시간을 09:30부터 21:30까지 12시간에서 점심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11시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였을 때 받았어야 할 임금에서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원고들 각 16,331,945원이었고,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들 각 4,199,218원이었다.

라.

피고는 소외 E을 통하여 2021. 8. 말경 원고들에게 각 2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노동청에서 한 계산에는 위 금액이 빠져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1일 11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노동청에서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

다만 E을 통하여 원고들 각 2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므로 이를 공제하되 원고들의 계좌로 받은 돈 중 2020. 10. 14.자 160만 원은 다른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지급받아 전달한 것이므로 받은 임금에서 빼야 한다.

그렇게 계산하면 원고들은 각 미지급 임금 14,631,945원과 미지급 퇴직금 4,199,218원 합계 18,831,1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한다.

나.

피고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은 코로나로 숙박 손님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원고들이 청소할 객실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고 피고의 배우자가 청소의 상당 부분을 하여 원고들은 오전에만 청소를 하고 오후 청소가 없는 날도 많았으며 일찍 퇴근하고 나면 원고들은 완전히 자유로운 개인 시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하루 6~7시간에 불과했다.

피고가 지급한 임금은 하루 6~7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변론종결

후의 주장으로, 원고들의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로서 이제까지 준 돈에 모든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근로시간의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2, 3, 7, 8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호텔에서 객실 정리, 수건 배치, 직원관리 등을 담당한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들의 대리인인 노무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냐고 묻는 질문에 10시 반까지 한 적은 없고 9시 반에서 9시 반에 끝나며 모텔은 다 똑같다고 답변하였던 점, ② 숙박 예약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피고의 호텔의 대실 이용시간이 21시까지로 되어 있는 점, ③ 모텔 청소의 95%를 외국인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모텔 청소는 근무시간이 길고 휴식시간이 짧아서 내국인들이 기피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조차도 구하기가 힘든 현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09:30부터 21:30까지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 시간에도 청소할 객실이 나오면 언제든 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야 해서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코로나로 인하여 손님이 줄었다거나 오후에 청소할 객실이 없는 날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하루 6~7시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원고들이 다른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지급받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131,163원(= 노동청에서 계산한 임금 16,331,945원 – E을 통해서 받은 2,400,000원 + 퇴직금 4,199,21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