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2. 15. 선고 2023가단133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3. 3. 16. 차량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구입한 실질적 차주로서 2011. 3. 17. 원고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차량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왔다.

나.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계약 종료일인 2023. 3. 16. 이전인 2022. 12. 19. 피고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위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피고와 같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5항은 원고와 같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0조의2는 위와 같은 경우 운송사업자는 위 · 수탁하주의 운송거부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 제8조는 '을(피고)는 갑(원고)의 배차 및 지시를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배차거부시 발생한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9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9. 3.부터 C단체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자 2021. 9. 14.부터 2021. 11. 20.까지 원고의 배차 및 지시를 거부하고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지 않은 사실(이하 '이 사건 운송거부'라 한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운송거부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는 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2023. 3. 16.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운송거부 이외에 피고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도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운송거부를 원인으로 한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위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일단 운송을 시작한 운전자가 화물을 선별적으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이 사건 운송거부와 같이 일체의 운송을 거부하여 운송을 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일 뿐 아니라, 운전자가 운송을 개시한 후에 화물을 선별적으로 운송하는 것보다 일체의 운송을 거부하며 운송하지 않는 행위가 그 폐해가 적다고 볼 수 없고,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축소해석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운송거부 당시 원고가 아니라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정된 운수사의 배차지시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운송거부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운송거부가 아니라 소외 회사에 대한 운송거부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소외 회사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소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등과 별도로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고 이외에 별도의 회사들과 체결한 계약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는 않고, 또한 갑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운송거부 당시 소외 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른 운송을 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등도 부담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운송거부가, 위 회사들에 대한 운송거부에도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운송거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는 운송 뿐 아니라 화물 상하차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 운송거부 이틀 뒤인 2021. 9. 16. 우측의 4번째 손가락부상을 당하였으므로, 2021. 9. 17. 원고로부터 운송을 개시하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지만 업무에 복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9. 16. 우측 4번째 손가락의 폐쇄성 골절상을 당하였고, '손 사용하는 작업까지 최소 6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전 업무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화물 상하차 업무는 물품을 수령하는 업체 등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위 사유를 원고에게 알리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운송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운송거부의 원인이 된 C단체의 이 사건 파업이 근로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속하는 행위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운송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를 지입회사인 원고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의 계약 아래에서 차주 겸 운전사로서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경우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화물차량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