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1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31.부터 2025. 2. 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65%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공사 인부 겸 공사 인부들을 모집하여 공사업체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수행해 온 사람이고, 피고는 도장‧방수 공사,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로서 2023년경 통영 C 아파트(이하 ‘C아파트’라고 함)의 외벽면 방수‧도색 공사를 하청 받아 수행한 회사이다.
원고 등 인부들의 C아파트 방수‧도색 공사의 수행 및 분쟁 경과
피고는 2023년 초순경 원고에게 C아파트에 관한 방수‧도색 공사를 수행할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인부 11명(일당 노임을 25만 원에서 38만 원 사이에서 각 인부별로 따로 정함)을 모집하여 위 11명(원고 포함 12명)과 함께 2023. 1.경부터 2023. 4.경까지 C아파트에 관한 방수‧도색 공사(이하 ‘1차 공사’라고 함)를 수행하였다.
피고 회사가 2023. 5. 초순경까지 위 1차 공사의 노임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23. 5.경 총 미지급 노임을 9,715만 원으로 특정하여 피고 회사를 노동청에 고발하고 방수‧도색 공사 작업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의 지급을 약속하며 마무리 공사를 계속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일부 인부들에게 1차 공사에 관한 노임을 대신 선지급한 후, 인부 3명(원고 포함 4명)을 모집하여 2023. 5. 2.경부터 2023. 6.
18.경까지 마무리 공사(이하 ‘2차 공사’라고 함)를 수행(원고를 포함한 인부 4명의 노임합계액 3,092만 원 상당)하였으며, 원고는 2023. 6. 말경 2차 공사에 참여한 인부 3명에게 노임을 대신 선지급하였다.
한편, 위 1차 공사의 미지급 노임에 관한 노동청의 조사가 진행되자 피고 회사 및 D(피고 회사의 부산 지사장)은 2023. 7. 3.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함)를 하였다.
원고의 노동청 신고금액 9,715만 원에 관하여, 2023. 7. 10.까지 피고 회사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D이 2,000만 원을 지급함
나머지 4,750만 원은 원청의 잔금 지급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가 2023. 8. 30.까지 지급함
원고는 2024. 8. 29.경 노임을 일부 선지급받지 못한 인부 10명으로부터 각 인부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노임 지급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인부들은 같은 날 이를 피고 회사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 양도의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회사의 노임 지급 내역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3. 7. 4.경 1,150만 원, 2023. 7. 5. 710만 원, 2023. 9. 1. 570만 원 합계 2,4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3. 7. 10.경 1차 공사를 수행했던 일부 인부들에게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내지 을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 금액인 3,815만 원(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 금액인 9,715만 원 중 D이 단독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2,000만 원을 공제한 7,715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23. 7. 10.자 3,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D이 단독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2,000만 원도 피고 회사가 부담할 액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 및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의 동기(피고 회사 및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처벌의사에 관한 합의를 포함한 것), 애초 원고가 2,000만 원을 제외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가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위 2,000만 원을 추가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합의 내용은 ‘1차 공사에 관한 총 미지급 노임 액수를 9,715만 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 회사가 아닌 현장 대리인 D이 개별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조 및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갑 1호증은 피고 회사의 현장 대리인인 D이 위조한 것으로, 이 사건 합의는 D의 무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에 찍힌 피고 회사의 인영과 피고 회사의 인감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D이 피고 회사의 인장을 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갑 1호증의 성립의 진정이 추정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이 피고 회사의 부산지사장 직함을 갖고 이 사건 C아파트 공사 현장의 포괄적인 현장 대리인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회사 스스로도 그 부분은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D이 정당한 대리권자로서 체결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합의에 2차 공사의 노임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 합의금 9,715만 원에는 1차 공사의 미지급 노임뿐만 아니라 2차 공사의 미지급 노임 3,092만 원도 포함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2023. 7. 4. 및 2023. 7. 5., 2023. 9. 1.에 지급한 합계 2,430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공사의 미지급 노임 총액은 약 1억 원, 2차 공사의 노임 총액은 약 3,000여만 원으로 이 사건 합의 당시 총 미지급 노임의 규모가 약 1억 3,000만 원 수준인 점, ② 이 사건 합의 정산 대상은 인부들의 노임으로 채권자 측에서 상당한 규모의 감액 양보를 한다는 것은 통상 상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합의 동기에는 피고 회사와 현장 대리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합의의 기본 전제가 2023. 5.경 원고가 피고 회사를 임금 체불로 고발한 금액(2023. 1.~2023. 4.분 1차 공사의 노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합의금 9,715만 원에는 1차 공사의 미지급 노임만 포함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 7. 4. 및 2023. 7. 5., 2023. 9. 1. 지급한 합계 2,430만 원에 관한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2023. 7. 4. 및 2023. 7. 5., 2023. 9. 1. 지급한 합계 2,430만 원도 1차 공사에 이 사건 합의 정산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을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 정산금의 최초 지급 약정 기일은 2023. 7. 10.이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돈은 이 사건 합의 정산금과 별도의 변제금이라고 보는 것이 시간의 순서 및 이 사건 합의 문언의 해석상 자연스러운 점, ② 위 변제금 2,430만 원은, 원고를 제외한 2차 공사 인부 3명의 노임액과 유사한 점, ③ 피고 회사는 2023. 7. 10.자 변제금 3,900만 원에 관해서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는데, 위 변제금 2,430만 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작성‧관리하지 않은 점, ④ 원고는 애초부터 위 변제금 2,430만 원이 2차 공사의 노임임을 전제로 하여 2차 공사의 노임은 청구 자체에서 배제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변제금 2,430만 원은 2차 공사의 변제금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변제금 2,430만 원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 정산금의 변제라고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회사로서는 어차피 2차 공사의 노임 3,092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위 변제금이 1차 공사의 노임으로 변제된 것인지, 2차 공사의 노임으로 변제된 것인지는 그 구별의 실익이 크지도 않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815만 원(7,715만 원-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변제기 다음 날인 2023.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