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2. 12. 선고 2024가단135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1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4. 17.부터 2023. 3. 23.까지 근무하다가 2023. 3. 24.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3. 6.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실제 대표자 D을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였고, 위 노동청은 2023. 9.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액을 31,900,000원, 미지급 퇴직금을 12,519,452원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D은 원고에게 위 고용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419,4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고, 202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약5937호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419,4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은 3,190만 원이 아니라 1,920만 원만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소득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퇴직금은 이와 같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은 신고 금액이 아니라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용인시 E 소재 현장의 노임 300만 원을 건축주로부터 이미 지급받고도 이를 이중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에비추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419,4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