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2021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만 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3,329,063원을 383,329,063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2023. 2. 8.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생략) 근로자 E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E의 2023. 2. 15.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에 따라 2023. 2. 20. E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D을 대신하여 퇴직 전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로 체당금(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체당금에 대하여 E를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4. 6. 11. 배당요구권자(최우선임금채권) 피고에게 1순위로 1,000만 원,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373,329,06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4.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E는 D의 실제 근로자가 아니고 E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다. 피고가 E에게 체당금 명목의 돈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위 임금채권이 허위인 이상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3.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임금체불진정신고 당시 D의 관리부 이사로 2011. 11. 11.부터 2022. 4. 20.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가 D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사실, 오히려 2021. 1. 21.부터 2021. 10. 1.까지는 ‘주식회사 F’, 2021. 10. 2.부터 2022. 2. 1.까지는 ‘주식회사 G’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 2021. 5. 1.부터 2022. 4. 20.까지 E의 근로소득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D을 사업장으로 하여 H 외에 I도 2018. 1.부터 2022. 8. 17.경까지 근무하였다며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조사을 하였는데,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명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E는 D의 실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E에게 체당금 명목의 돈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위 임금채권이 허위인 이상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만 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3,329,063원을 383,329,063원으로 경정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