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0. 16. 선고 2025가단111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72,478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7. 20.부터 2024.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4. 9.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를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였고, 위 노동청은 2025. 1.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액을 23,700,968원, 미지급 퇴직금을 21,871,510원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고용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572,4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고, 2025. 3. 7.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약7802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572,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까지 발생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24. 1. 퇴직을 권고한 이후 2024. 2월 및 3월분 임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로 45,572,47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