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44
판결선고
2026. 6. 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1. 12. 31. 잔형집행면제의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경 충주시 이하 주소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골프장 그린피가 한 팀 4명 당 80만 원인데 50만 원에 해줄 수 있다. 250만 원을 주면 50만 원에 5회 이용권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앞선 이용자들의 골프장 예약비용을 메우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골프장 할인권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골프장그린피 명목으로 25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5.경 충주시 이하 주소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이천에 있는 'D'<1>에 캐디 신규 교육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캐디 신규 교육의 경우 교육생당 300만 원을 받아 이윤이 많이 남는다. 신규 교육사업을 하려면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한데 보증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3,000만 원만 투자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매달 80만 원을 수익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나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D'으로부터 신규 캐디 교육 위탁을 받거나 신규 캐디교육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2>.
피고인은 2024. 1. 7.경 포항시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H, 'I' 골프장 그린피가 한 팀 4명 당 8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주면 50만 원에 우대권을 매입하여 70만 원에 되팔아 차액인 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채무변제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I' 골프장의 우대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2. 2.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J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K와 2023. 7.경 '스마트스코어'라는 골프 관련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0. 19.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사단법인 L 총괄본부장이라고 소개하며 "25년간 여러 골프장에서 근무해 많은 직원들을 알고 있어 이들을 통해 우대권(Complimentary Ticket), 즉 무료이용권이나 할인권, 초청권 등을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연 단체 선입금을 통해 유명 골프장을 싸게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앞선 이용자들의 골프장 예약비용을 메우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우 대권을 매입하거나 연 단체 선입금을 통해 유명 골프장을 저렴하게 예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우대권 매입 내지연 단체 등록 명목으로 합계 1억 9,382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2024. 7. 초순경 충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내가 L에서 일하는데 골프장 예약 자리가 남아 있으니 10회분 500만 원을 선입금하면 1회에 50만 원으로 전국에 있는 골프장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앞선 이용자들의 골프장 예약비용을 메우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골프장 할인권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4.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단법인 L 운영위원인데협회 연회비 120만 원을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월 1회 25,000원에 골프를 칠 수 있다. 지난번 500만 원을 납부했으니 20만 원을 할인하여 100만 원을 납부하면 위 협회 정 회원으로 입회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 정회원으로 입회시켜 월 1회25,000원에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3. 26.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L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10회50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잡아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앞선 이용자들의 골프장 예약비용을 메우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할인된 가격으로 골프장을 예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4.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2,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4. 8. 20.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컨트리크럽'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단법인 L 운영위원인데 협회 연회비 120만 원을 납부하면 2만 원에 골프를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만 원에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카카오뱅크 거래내역(J)[증거순번 10, 21, 39]
농협은행 거래내역(C)[증거순번 22, 42]
판시 제1의 가 사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건 피해 금액 사용 내역)[C 농협 계좌 부분] 1. 수사보고서(R 자료 회신), R 공문
판시 제1의 나 사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D S 본부장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D 캐디 교육사업 참고인 T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처 U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처 형부 V 특정)
수사보고서(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농협계좌 계좌 인적사항 1. 수사보고서(W 전화 통화)
판시 제1의 다 사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건 피해 금액 사용 내역)[Y<3> 농협 계좌 부분] 1. 수사보고서(K 신한은행 계좌 이체)
수사보고서(I Z 대표이사 전화통화)
판시 제2의 사실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내역,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골프장 컴프권 및 연 단체권에 대한 수사), 골프장 회신 공문1. 수사보고서(피해자 K 피해 사실 입금 내역 발췌), 피해자 K 입금내역
판시 제3의 가 사실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내역[증거순번 27]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2025-1253)), 기업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AA 피해자 M 결제 내역 첨부), AA 결제내역
판시 제3의 나 사실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 협회비 문자[증거순번 28]
수사보고서(AB 프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L 정회원 복지혜택 문자), L 정회원 가입문자
판시 제4의 가 사실
O,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O 건 피해금 사용내역)
수사보고서(AC 피해자 O 예약(결제)내역 첨부), AC 예약 및 결제내역
수사보고서(Q 총지배인 전화 통화)
판시 제4의 나 사실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AB 프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L 정회원 복지혜택 문자), L 정회원 가입문자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제3, 4의 각 가.항 관련) 피고인은 회원제 골프장이나 프리미엄급 명문 골프장의 경우 평일이나 비수기에 비밀리에 비회원 이용객을 유치하려는 수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골프장업의 대표자나 운영책임자들과 사이에 그간쌓아온 인맥과 친분을 바탕으로 그 수요를 상품화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반인(비회원)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고인과 약정한 내용대로 할인된 가격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을 불원하며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여 더 이상 골프장 예약을 해주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골프장 예약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는 '그 시기와 횟수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예약이 되지 아니한 잔여 티타임을 저렴한 가격에 예약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한달 정도 이전에 미리 요청만 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횟수의 티타임 배정(부킹)을 보장한다'는 것이었고, 피해자들은 그 보장을 믿고 그 보장된 횟수에 상응하는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미리 선불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한 사실, 그런데 보장된 기간과 횟수의 범위 내의 예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이 선불금의 환불을 요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골프장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횟수의 티타임 배정(부킹)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나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골프장측에서 비밀리에 이용객을 유치하려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골프장측 책임자에게 그 선불금이 전달되어야 골프장측에서도 적어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티타임 배정을 함부로 거절하지 못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 선불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골프장측에서 피고인에게 티타임 배정을 보장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요청에 응하여 제공한 예약 및 티타임 배정은 모두 정상적인 경로로 예약하여 이용하였을 경우의 가격이었을 뿐 특별히 저렴한 가격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굳이 '선불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4년 8월 동안 자신이 소비자들의 요청을 받아 골프장을 부킹한 내역이라며 합계 93팀의 부킹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정상적인 경로(단체 예약 포함)로 예약을 한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료가 책정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실제로 'D 캐디 교육사업'을 골프장 측의 최종 결정권자가 캐디사업을 보류시켜서 사업진행이 되지 않았을 뿐 신규 캐디 교육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측에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규 캐디 교육 사업이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D 측에서 보증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4>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 캐디 교육 사업에 1억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그 돈을 신규 캐디교육 사업을 위하여 D 측에 예치되는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라고 했기 때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때문에 피해자는 캐디 사업을 중단하면 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피고인은 I의 담당자가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부(AD)로부터 받은 현금을 건넨 것으로 실제로 I의 담당자에게 4천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였고 I측으로부터 80팀의 이용권을 제공받기로 하였다가 대회 참가자 모집에 실패하여 대회 개최가 무산되는 바람에 오히려 골프장 측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으나 피고인이 위약금은 물지 않는 것으로 무마시키기까지 하였으므로 I 골프장의 우대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 장기간에 걸쳐 80팀을 분할하여 티타임 배정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회를 개최하여 한꺼번에80팀의 티타임 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회 개최 예정일에 대규모의 티타임 배정이 예약되어 있거나 그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인데<5> 그러한 사정을 I의 대표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80팀의 이용권에 대한 선불금을 지급받은 담당자가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 이용권 사용이 무산되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물려서 예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에는 '1팀당 50만 원에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그 이용권을 70만 원에 되팔아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길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만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대회 개최를 예정하면서 한 투자 제안이었다면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회 참가자들의 수요가 일반인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골프 이용객의 수요와 동등하거나 그 보다 더 많지 아니하는 한 이용권을 판매할 대상자가 I를 80만 원에 이용하여야 하는 일반인들이 아니라 개최 예정인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에 한정된다는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 4의 각 나.항 관련) 피고인은 L 차원에서 결성한 AB 프로에 대한 후원회가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임의로 만든 별도의 모임에 회비 100만 원을 내고 모임 참가자들끼리 매월 한 차례 라운딩을 하기로 한 내용을 피해자들이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후원회'나 '후원회 모임'이 아니라 '사단법인 L의 정회원에 가입하면 복지혜택으로서 세금 25,000원만 지급하면 그린피를 면제받고 골프 라운딩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들로서는 가입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여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정도의 가입비를 지급하기만 하면 월 1회 20,000원 또는 25,000원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가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매월 1회씩 20,000원 또는 25,000원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모임에 가입시켜주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K는 피고인에게 우대권 매입비나 연 단체 선입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선불금액 중 할인된 금액은 아니었으나 실제 골프장을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피해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뒤 6,000만 원<6>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편취액 4,000만 원과 관련하여 2024. 4.경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되었다.
피해자 M에 대한 편취액 600만 원과 관련하여 2025. 1. 16. 2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되었다.
피해자 O이 2025. 6. 9.자로 작성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의 사본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통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편취액 및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재범의 우려도 크다.
판사 안태윤
별지
각주1) E주식회사의 'D'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소장의 'F'는 오기이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23. 5. 20.경 이체된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B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500만 원은 피고인이 G의 캐디 교육사업에 직원 숙소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각주3) F'에서 신규 캐디 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편취한 돈에 위 500만 원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4) 'J'의 오기이다.
각주5) 피고인과 피해자 B가 2024. 2. 19. 설립한 '주식회사 AE'이 신규 캐디를 고용하여 D의 골프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되고, 신규 캐디를 선발하여 교육한 다음 D에서 고용하고 위 골프장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된다. 참고로 위 법령에 따른 규제를 벗어나 골프장 측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제9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각주6) 80팀의 티타임 배정으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18홀 골프장 기준[7~8분 간격으로 팀을 출발(티오프)시킨다고 가정함] 이틀 동안 모든 티타임이 위 대회에 배정되어야 한다.
각주7) 2026. 6. 28. 송금한 1,000만 원 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