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1. 29. 선고 2009가합3021 판결

2009

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억 1,14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6. 21.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노동조합 A지부(피고 1과 동일한 노동조합인지 여부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이하 A지부라 한다)'는 산업별 노조인 C노동조합총연맹(이하 C노총이라 한다) 산하 B노동조합(이하 B 노조라 한다)의 5개 기업지부 중 하나로서, 약 5,200명(창원지회 약 560명, 정비지회 약 280명 포함)의 조합원들이 소속되어 있고,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대회, 집행부인 임원(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과 실장(조직쟁의 실장, 정책기획실장, 노동안전실장, 후생복지실장, 교육선전실장, 대외협력실장, 재정총무실장, 각 실 안에 부장을 두고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별지 제2목록 표의 순번 1 기재 피고들(이하 파업주도세력이라 한다)은 A지부의 간부 내지 대의원들로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쟁의행위를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집행기구인 D대책위원회(이하 D대위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구체적인 직책은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다.

(3)

별지 제2목록 표의 순번 2 기재 피고들(이하 파업가담조합원이라 한다)은 A지부의 조합원들로서 D대위의 지시에 따라 2009. 5. 26.부터 2009. 8. 6.까지 원고의 평택공장을 점거하였다.

(4)

별지 제2목록 표의 순번 3 기재 피고들(이하 B노조가담자라 한다)은 B노조의 간부들로서, 이 사건 옥쇄파업 당시 피고 E은 위원장, 피고 F는 수석부위원장, 피고 G, H, I, J, K, L은 각 부위원장, 피고 M는 사무처장, 피고 N은 경주지부장, 피고 O는 서울지부장, 피고 P는 대구지부장, 피고 Q는 인천지부장, 피고 R는 울산지부장, 피고 S는 경기지부장, 피고 T는 대전충북지부장, 피고 U은 충남지부장, 피고 V는 전북지부장, 피고 W은 광주전남지부장, 피고 X는 포항지부장, 피고 Y는 경남지부장, 피고 2는 구미 지부장이었던 자들이다.

(5)

별지 제2목록 표 순번 4 기재 피고들(이하 기타가담자라 한다)은 C노총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소속 간부들로서, 피고 AA은 C노총 경기지역본부 수석본부장, 피고 AB는 C노총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피고 AC는 평택·안성지역 비정규직 센터장, 피고 AD은 C노총 경기지역본부 조직국장, 피고 AE은 C노총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 피고 AF은 C노총 평택·안성지부 사무차장, 피고 AG는 AH정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피고 AI는 AJ연대 사무처장, 피고 AK는 A 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 피고 AL은 B노조 AM분회 분회장, 피고 AN은 평택 AO센터 소장, 피고 AP은 주식회사 두원정공의 직원, 피고AQ는 B노조 경기지부 AR 분회 부분회장, 피고 AS는 B노조 AT 비정규직분회 부분회장이었던 자들이다.

나.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실시

(1)

원고는 2009.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6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구책을 모색하던 중 소외 삼정KPMG 회계법인의 경영진단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2009. 4. 8. 전체 7,179명의 근로자 중 2,646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그 무렵부터 2009. 4. 24.까지 6차례에 걸쳐 A지부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회피방안으로서 희망퇴직, 분사 등과 아울러 정리해고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한 노사 협의를 요청하였다.

(2)

그러나 A지부는 위와 같은 노사협의를 거부하면서 위 구조조정안을 반대하기 위한 노동쟁의를 결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4. 16.부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신청을 받으면서 2009. 5. 8.경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에 '2009. 6. 8.부터 직원들의 근속, 근태,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646명을 정리해고하려 한다'는 취지의 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다.

원고의 구조조정에 대한 피고들의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1)

A지부는 위와 같은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및 노사협의 요청에 대해 반대하면서 2009. 4. 13.과 14.에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5,151명 중 투표 5,025명, 찬성 4,328명(84.02%)으로 파업을 결의한 뒤 2009. 5. 22.부터 평택시 AU 소재 원고 평택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점거하기 시작하였고, 2009. 5. 26. 원고의 관리직을 위 공장 밖으로 축출하였다.

(2)

한편, A지부는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앞서 2009.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2009. 4. 20.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이에 B노조가 2009. 4. 23. 다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5. 4.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09. 5. 31. 피고들의 위와 같은 파업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한 다음, 같은 날 평택시장과 각 노동위원회에 위 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A지부에 직장폐쇄 사실을 통지하면서 공장에서의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이하 책임인정 피고들이라 한다)을 비롯한 A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불응하면서 2009. 8. 6.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거한 상태에서 옥쇄파업(이하 이 사건 옥쇄파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위 옥쇄파업 기간 동안 원고는 자동차 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4)

이 사건 옥쇄파업 당시 파업주도세력들은 D대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음과 같이 파업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파업계획을 집행하는 등 이 사건 옥쇄파업을 주도하였다.

(5)

이 사건 옥쇄파업 당시 파업가담조합원들은 위 파업주도세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에 1회 이상 가담하여 이 사건 공장의 관리 및 자동차 생산에 관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이 사건 옥쇄파업 당시 B노조가담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옥쇄파업을 지원하면서 A지부 소속 피고들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조하였다.

(7)

기타가담자들의 조력 행위 기타가담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옥쇄파업을 지원하면서 A지부 소속 피고들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조하였다.

(8)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옥쇄파업과 관련하여 주거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의 죄명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그 유죄판결 중 이유 부분에서 위법행위 사실이 인정되었다.

바.

노사합의 타결

(1)

원고와 A지부는 2009. 8.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타결하였다. 회사는 2009. 6. 8. 퇴직자 중 일반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동안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생의지를 모으기 위하여 형사상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한다.

(2)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09. 6. 8.자 퇴직자 중 일반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민사사상의 소송이나 형사상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7호증, 을 제1, 제3, 제5, 제6, 제11, 제14, 제33, 제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A지부와 그 간부들 내지 파업주동세력인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 중 '원고의 회생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조합원에 대한 민사상 소를 취하한다'는 합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들은 A지부의 간부 내지 대의원, B노조의 간부 및 외부가담자로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2009. 6. 8. 퇴직자 중 일반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에 대하여는 소취하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옥쇄파업을 비롯한 피고들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2009. 5. 26.부터 2009. 8. 6.까지 조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게 됨으로써 107억 6,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청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손해액 중 5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익일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2004. 4. 9. 선고 200273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참조).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옥쇄파업의 불법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지부는 원고가 회생법원의 지침과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인력구조조정 방안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옥쇄파업의 주된 목적은 정리해고에 관한 원고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고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심각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구조조정 방침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A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해고하겠다는 등의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갑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A지부가 체결한 2008년도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A지부와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조항은 원고가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정리해고의 규모, 방법, 기준 등에 관해 A지부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리해고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취지이지, 원고와 A지부 사이에 정리해고 실시 여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원고가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고와 A지부 사이에 위와 같은 사전합의가 없었다는점을 근거로 이 사건 옥쇄파업의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도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옥쇄파업은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도 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부한 상태에서 고도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원고의 평택공장 내 생산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등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 따라서, 이 사건 옥쇄파업은 어느 모로 보나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가)

피고 지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 지부가 이 사건 옥쇄파업을 주도한 A지부와 동일한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피고 지부에 대하여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지부는, 자신과 A지부와 서로 다른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옥쇄파업 당시 존재하였던 A지부가 피고 지부와 동일한 노동조합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6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1 내지 제7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지부는 2009. 9. 8. 조직변경에 관한 총회를 열어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인 73%의 찬성으로 산업별 노조인 B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인 'A 노동조합(이하 A조합이라 한다)'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다음, 새로운 대표자로 소외 AX을 선출한 사실, 그에 따라 당시 A지부에 소속 되어 있던 대부분의 조합원이 A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었고, 피고 지부는 위와 같이 B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조합원들 중 해직당한 근로자들 약 100여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A조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A지부의 연혁을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지부를 상대로 A지부가 가지고 있던 조합비 등 물적 자산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 지부로부터 자발적인 이행을 제공받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지부는 A지부가 위와 같이 조직변경을 한 이후인 2010. 3. 3.경에야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조직형태의 변경은 노동조합이 '기존 조직의 해산 및 새로운 조직의 설립'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조직형태를 산업별 내지 기업별 노동 조합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A지부와 조직적 동일성을 가진 노동조합은 A조합이라 할 것이고, 피고 지부는 A지부가 B노조를 탈퇴하기 위해 개최한 위 2009. 9. 8.자 결의에 따라 A지부와의 조직적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A지부가 A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을 '노동조합의 해산 후 설립'이라고 보지 않는 이상, 해산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A지부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지부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원고의 평택공장을 점거하거나, 그 점거를 용이하게 하여 원고의 공장관리 및 자동차생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 내지 방조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판매할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파업주도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이 사건 옥쇄파업과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없고, 파업주도세력으로 분류된 피고들도 이 사건 옥쇄파업의 주도세력인지 여부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위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 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참조). 그러나 일반조합원들의 쟁의행위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저항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한다면 그러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은 주도세력인지 아니면 일반조합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중에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원고 평택공장을 점거하거나, 새총을 이용하여 볼트나 너트를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조업을 원하는 임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 공권력에 대항하였는바, 이와 같이 서로 공모하여 폭력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가담한 이상, 파업주도세력은 물론 일반조합원들인 피고들도 자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위 피고들은, 쟁의행위는 조합원들 개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조합원뿐만 아니라 파업주도세력으로 분류된 조합원까지도 노동조합 차원이 아닌 조합원 개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한데(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옥쇄파업의 폭력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옥쇄파업을 통한 위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다음으로 위 피고들은, 파업주도세력이나 파업가담조합원들 중에서 이 사건 옥쇄파업 도중에 점거를 이탈한 피고들의 경우에는 점거한 기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관련 공동성만 있으면 족하고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조차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 150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옥쇄파업은 원고가 실시하려는 구조조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단일한 목적 하에 그 실행행위자들이 A지부 및 B노조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일정기간 동안 조직적·지속적으로 원고의 생산시설을 점거한 업무방해행위로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 중 일부가 위 파업기간 중에 점거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행위자들의 업무방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한 이상, 자신들이 가담하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들이 이 사건 옥쇄파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원고의 공장관리 및 자동차 생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는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4)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옥쇄파업은 원고의 경영악화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데, 위와 같은 경영악화에 대하여 원고는 경영자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점, 2 원고는 이 사건 옥쇄파업이 진행될 무렵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옥쇄 파업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영업손실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점, 3 원고의 손해액의 기준이 되는 공헌이익은 개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에 고정비를 합한 값인데, 고정비가 각 제품별로 어떻게 배부되느냐에 따라 제품별 공헌이익이 왜곡될 여지가 있고,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을 가진 항목도 있지만 변동비 등 다른 비용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항목도 있는 점, 4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한 것은 원고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5 손해산정의 기초가 되는 판매단가, 시장점유율, 평균생산량 등은 일반적으로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시점이나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위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의 손해를 추정손해인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려면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파업기간 이전에 이미 생산되어 있던 재고가 있었고 그 재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으며, 기초재고량을 줄이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세계적인 추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옥쇄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곧바로 판매차질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적용 법리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 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 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 판결 참조).

다.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1)

관련 회계 용어의 정의 1 변동비 : 생산 또는 매출에 비례하여 증가, 감소하는 비용으로 변동 제조원가와 변동판매비·관리비(이하 '판관비'라 한다)로 구분되며 제품별로 투입된 변동비를 산정 할 수 있으므로 직접 제품원가로 산입된다. 2 고정비 : 생산 또는 매출에 비례하여 증가, 감소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으로 고정 제조원가와 고정 판관비로 구분되며 제품별로 투입된 고정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제품원가로 배부된다. 3 매출총이익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기초재고액 + 제조원가 - 기말재고액)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4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는 매출액에서 변동비(변동 제조원가와 변동 판관비)와 그 제품에 배부되는 고정비(고정 제조원가와 고정 판관비)를 차감한 금액과 같다. 5 공헌이익 :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있어서 변동비를 보상하고 고정비가 모두 회수된 이후에 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6 공헌이익률 : (공헌이익 ÷ 매출액) × 100, 이에 의하면 공헌이익은 공헌이익률에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다. 7 영업이익과 공헌이익의 관계 ᄀ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비용 = 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 (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 공헌이익 - 고정비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비) × 매출수량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 매출수량 - 고정비 ᄂ 공헌이익 = 영업이익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 매출수량 - 고정비)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 매출수량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비) × 매출수량 (2) 손해의 산정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위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여야 하는 고정비를 합한 가액, 즉 공헌이익(= 영업이익 + 고정비)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이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동시에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원고의 손해액은 앞서 본 공헌이익 산정 방식 중에서 '차종별 1대당 공헌이익(= 차종별 1대당 판매가격 - 1대당 변동비)'에 위 기간 동안의 '차종별 생산차질대수(= 예상판매대수 - 판매연기

× 매출수량 (2) 손해의 산정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위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여야 하는 고정비를 합한 가액, 즉 공헌이익(= 영업이익 + 고정비)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이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동시에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원고의 손해액은 앞서 본 공헌이익 산정 방식 중에서 '차종별 1대당 공헌이익(= 차종별 1대당 판매가격 - 1대당 변동비)'에 위 기간 동안의 '차종별 생산차질대수(= 예상판매대수 - 판매연기물량, 별지 손해배상액 산정표 하단의 각주에 기재된 설명 참조)'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손해를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 이상, 원고의 손해를 공헌이익이 아닌 실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관련 주장들, 즉, 1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원고의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점이 원고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에도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2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에 재고량이 모두 소진된 시점과, 그 시점부터의 추정판매량 등을 기초로, 추정판매량에서 실제 판매량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인 한영회계법인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할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원고의 손해는 별지 제5목록 기재 손해배상액 산정표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55억 1,9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면,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33억 1,140만 원(= 55억 1,900만 원 × 60%)이 된다.

라.

이 사건 감정결과와 관련된 당사자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생산중단 및 판매실적 감소의 효과는 2010년도 초까지 계속되었을 것이 명백함에도, 원고는 빠르게 생산 및 판매 정상화를 이루어내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었고, 그러한 성장세가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하여 늦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수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2010년도 2분기까지의 시장점유율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었던 2009년도의 대내적·대외적 상황은 회생개시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08년도나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조업이 정상화되었던 2010년도의 그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대내외적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 2010년도 2분기까지의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내수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시장점유율은 단순히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된 원고의 자동차 대수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생산차질 대수까지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이는 기존에 원고가 생산한 자동차를 구매했던 모든 소비자들이 이 사건 옥쇄파업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원고가 생산을 재개한 이후에 원고가 생산한 제품을 다시 구매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만 타당한 주장으로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는 이 사건 옥쇄파업기간 동안의 생산차질대수가 모두 판매연기물량으로서 판매되기 때문에 원고에게 생산차질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2 '생산차질대수 = 전체 시장 판매량 × 시장점유율 - 판매연기물량'라는 공식에 비추어 보면, 전체 시장 판매량에 생산차질대수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논리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동차산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기 전부터 시행되던 저가정책이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내지 그 이후에 상당기간 유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손해산정에 반영된 판매단가의 기준시점이 2009. 1.부터 2009. 4.까지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저가정책이 이 사건 옥쇄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유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감정인이 정한 판매단가의 기준시점이 감정결과의 신빙성이 의심될 정도로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시점에 따라 판매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임 제한 사유로 이미 참작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은,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실제 판매된 자동차 대수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실제 판매된 대수는 '이 사건 옥쇄파업이 없었더라도 생겼을 이득'이기 때문에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옥쇄파업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이득'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실제 판매된 대수는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판매 연기 물량'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들은,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2009. 9.부터 2009. 12.까지의 시장점유율에서 판매연기물량이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원고의 시장점유율 추정치 중 내수 부분은 2009. 9.부터 2009. 12.까지를, 수출 부분은 2009. 1.부터 2009. 4.까지를 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예상판매량(= 전체 판매량 × 시장점유율)에서 판매 연기 물량을 공제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판매량을 결정하는 시장점유율에서 판매연기물량을 중복하여 공제할 필요가 없고, 2 예상판매량을 산정하기 위한 시장점유율의 기준시점이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에서 각기 달리 적용되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3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었던 기간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상태는 아니었지만, 동시에 2009. 4. 이후 진행된 경영정상화 노력으로 인해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때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내수시장과 수출시장 모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었던 2009. 5.부터 2009. 8.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시장점유율의 기준시점으로 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합리성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그밖에도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액을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적극적 손해인 고정비를 실제 발생한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손해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면서, 이 사건 옥쇄파업과 관계없이 지출된 고정비(예를 들어, 회생절차에 투입된 임직원들의 인건비,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자들에게 지급된 각종 위로금과 퇴직금, 파업참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 등)와 고정비 지출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나 원고의 경영판단에 의해 지출된 비용(예를 들어, 영업, 판매, 정비, 연구개발, 직장폐쇄를 위해 지출된 비용 등)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고정비의 개념 자체가 활동이나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피고들 주장과 같이 순수하게 이 사건 옥쇄파업에만 관련된 고정비 부분이 존재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2 고정비 지출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나 원고의 경영판단에 의해 지출된 비용은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3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을 갖는 항목뿐만 아니라, 변동비로서의 성격도 겸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는 점을 이미 앞에서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일부 청구와 책임제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 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 33억 1,140만 원이 원고의 일부청구액인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바.

소결론 따라서,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억 1,1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0. 6. 21.(피고들에 대한 소장송달 중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은 피고 V에 대하여 2010. 6. 2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이성은 공성봉 각주1) 제1목록 : 피고들 표시 각주2) 제2목록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피고들 각주3) 제3목록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들 각주4) 제4목록 : D대위 소속 피고들의 직책 각주5) 제5목록 : 손해배상액 산정표 각주6) <1> <2> 각주7)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감소된 자동차생산량. 한편, 판매량은 '기초재고량 + 당기 생산량 - 기말재고량'인바, 기초재고량이 기말재고량과 동일하다면 판매량은 당기 생산량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옥쇄파업 이전의 완성차 재고가 위 파업기간 동안에 판매되는 반면, 위 기간 동안에는 완성차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해 위 파업 이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재고 부족으로 인한 판매차질이 예상된다. 즉, 생산차질이 판매차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생산차질과 판매차질이 서로 상쇄시킨 다음 위 파업 당시의 재고물량을 원고가 일정 수준 유지하여야 할 적정재고로 보게 되면, 기초재고량과 같아지게 되므로, 생산차질대수는 판매량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다. 각주8)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에 판매되어야 했으나, 생산차질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판매되지 못하고 그 이후에 판매된 물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